교회법 CANON

교회법 자료실

제목 교회법 해설46: 가톨릭 교육(793-806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231 추천수0
[교회법 해설 46] 가톨릭 교육(793-806조)


“부모뿐 아니라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은 자녀를 교육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 …” - 793조 1항.

“참된 교육은 인간의 최종 목적과 동시에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온전한 인격 양성(전인 교육)을 추구하여야 한다. …” - 795조.

부모의 역할 : 현 시대에서 사회적 교육의 가장 큰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의 주 기관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교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보조 기관입니다. 학교가 부모들에게 교육 임무 수행에 중요한 도움을 주지만, 자녀를 교육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이는 부모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역할이 큰 만큼 부모는 학교를 중요시하여야 하며, 학교나 교원들과 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796조). 자녀를 교육하는 첫째이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의무와 권리를 갖는 부모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797조). 그러나 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가톨릭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합당하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학교 밖에서 합당한 가톨릭 교육을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곧 가정에서나, 성당에서나 신자 공동체에서 자녀들의 가톨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 : 교회는 어떤 학과나 종류나 등급의 학교든지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800조). 교육을 고유 사명으로 삼는 수도회들은 그 사명을 충실히 보전하여야 하며(801조), 그리스도교 정신이 배인 교육이 전수되는 학교가 없으면, 교구장 주교는 그러한 학교가 설립되도록 힘쓸 소임이 있습니다(802조 1항).

가톨릭 학교 : 가톨릭 학교란 교회 관할권자(사도좌, 교구장, 준교구장)나 교회 공법인(수도회)이 주관하거나 또는 교회 권위가 문서로써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는 학교를 뜻합니다. 어느 학교든지 실질적으로 가톨릭 학교라 하더라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 학교의 명칭을 붙이지는 못합니다(803조 1,3항). 교구 직권자는 자기 교구에서 종교학의 교원들을 임명하거나 승인할 권리가 있습니다(805조). 즉 가톨릭 학교의 교원들에 대해서는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고 비 가톨릭 학교의 종교학 교원들에 대해서는 그 임명을 승인하거나, 필요하다면 해임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2월 20일 연중 제7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