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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8: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491 추천수0
[교회법 해설 8]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


“1.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고 부른다.

2. 이 양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 교회에 의하여 제정되고 인정되고 재가된 서원이나 그 밖의 거룩한 결연을 통한 복음적 권고의 선서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신분은 교회의 교계 조직에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 - 교회법 제 207조.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능이나 업무에 따른 구분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구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분의 뿌리는 세례성사의 인호에 더하여 ‘성품성사의 인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법적 신분은 경우에 따라 상실될 수 있지만, 비록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된 자라도 인호로 인해 그가 받은 성품은 유효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세례성사를 통한 존재론적 변화이고 그래서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직자는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리하도록 임명받았으며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자들을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성품의 등급은 부제품, 탁덕품, 주교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용어적으로 볼 때 ‘성직자’라 하면, 부제, 탁덕, 주교 모두를 일컫습니다. ‘탁덕’이라 하면, 성직자 중에서 주교, 부제와 구별하여 제2계급만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현재는 주로 ‘신부’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사제’라 하면, 미사 성제를 봉헌하는 성직자, 곧 제관을 뜻합니다. 교회법적으로 사제는 탁덕(신부)과 주교를 통칭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도자의 삶은 ‘복음적 권고’를 기초로 합니다.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적 권고는 주님의 말씀과 모범에 토대를 둔 것으로써 교회가 주님의 은총으로 보존해 오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적 권고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장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수도자들은 이 권고에 따라 ‘더욱 확고히 고정된 생활양식’과 완덕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수도자의 신분은 성직자와 평신도 신분의 중간이 아니라 양편 어느 쪽에서건 나올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전체 영적 선익에 이바지합니다.

[2010년 2월 14일 연중 제6주일(설)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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