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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14: 성직자의 등록, 곧 입적(265-272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426 추천수0
[교회법 해설 14] 성직자의 등록, 곧 입적(265-272조)


성직자의 입적 : “어느 성직자든지 어떤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 또는 어떤 봉헌 생활회나 이 특별 권한을 가지는 단체에 입적하여야 하고 따라서 무소속, 곧 떠돌이 성직자들은 결코 용인되지 아니한다.” - 265조.

초세기부터의 교회 전통을 이어서, 성직자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공적 봉사자로서 교회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을 위하여서만 서품됩니다. 개인적 신심이나 영예를 목적으로 서품받을 수 없으며, 성직자들이 적(籍) 없이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입적’이란, 성직자가 특정 교구나 특정 수도회에 등록하여 교구장 주교나 수도회 장상에게 종속하는 교회법적 행위를 말하며, 반대로 ‘제적’이란, 입적하였던 교구나 수도회를 완전히 탈퇴하는 교회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입적은 ‘원입적’과 ‘전속입적’으로 구별됩니다. 원입적은 서품을 받음으로써 처음으로 특정 교회에 성직자로 입적되는 것을 말하며, 전속입적이란 어느 교회에 입적되었던 자가 합법적으로 그 적(籍)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성직자가 되고, 동시에 특정 교구나 특정 수도회 등에 입적됩니다(266조). 원칙적으로 성직자들은 자신이 속한 교구나 회에 종신토록 입적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69조). 합법적으로 개별 교회를 옮기는 경우에도 이전 개별 교회로부터의 제적과 새 개별 교회로의 입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도회 입회와 종신서원을 통해 교구 성직자가 수도회로 전속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정식 전속’(267조)이라 부르며, 타 개별 교회에 5년 이상 머뭄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상 전속’(268조)의 경우에도 제적과 입적의 동시성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모든 경우를 통틀어, 소속이 없는 성직자는 단 한순간도 용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법 규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신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교구나 수도회 소속으로 시작을 하며 신학교 교육 중에서도 교구장 주교나 수도회 장상의 책임 하에 양성이 이루어진 후, 자신이 속하는 단체의 성직자로서 서품을 받아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뚜렷한 법적 규정과 그 집행으로 인해, 개인자격으로 신학교를 입학하거나, 또는 성직자 안수를 받았음에도 특정 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성직자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든지, 또는 성직자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 떠돌아다니게 되는 일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10년 4월 11일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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