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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 교회법과 혼인성사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08-19 조회수3,685 추천수0
함께하는 교회법 해설 (18)


그동안 ‘함께하는 교회법’ 해설을 통해 저는 교우 여러분들과 교회혼인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교회법 때문에 많은 교우분들이 가졌던 마음 고생을 풀고 신앙생활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이혼하면 무조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만 생각하여 스스로 신앙을 포기했던 분이나, 성당에서 관면혼배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멀어졌던 분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교회로 돌아오고 있음도 좋은 징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이지만 어떤 교우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부님,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는데 어떻게 제가 무효소송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법원에서는 누가 잘못을 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혼인동의과정에서 혼인을 무효로 만들만한 문제가 있는지를 따질 뿐입니다. 따라서 설령 본인의 잘못이 크더라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선 본당의 신부님들께서도 이런 기회에 자연혼과 성사혼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셨고, 이 로 인해 비신자 시절의 이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유대를 풀어 해당 교우의 현재의 혼인을 유효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나 예비자 교리반을 운영하시면서 미리 예비신자들의 혼인문제를 살펴보시고 세례를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분들의 혼인문제를 미리 해결하려고 법원에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례를 코앞에 두고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었고 미리 문제를 해결하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신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법원은 이혼하고 재혼하신 교우분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주저하지 마시고 법원을 방문해 주십시오. 당사자가 어려워하면 주변분들이 나서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혼 남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혼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요즘의 추세처럼 살다가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와 달리 혼인을 성사(聖事, 하느님의 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헤어질 수 없듯이 부부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결혼 전에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강좌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 신자들의 혼인이 얼마나 성스럽고 중요한 지를 미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혼은 부부 서로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남은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로 남습니다. 끝까지 성가정으로 남아 하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동안 함께하는 교회법 해설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교우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질문해주시고 주변 교우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법원을 찾아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 되시길 기도합니다.

[2012년 8월 19일 연중 제20주일 전주주보 숲정이 3면, 김진화 마태오 신부(봉동 성당 주임겸 교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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