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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 교회법7: 중세기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 봉건사회와 교회서임권 투쟁문제 (2)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1-09-27 조회수2,419 추천수0

[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7) 중세기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3) 봉건사회와 교회서임권 투쟁문제 ②


교회 - 국가 간 권력 갈등 발생

 

 

이제 제국은 교회 혹은 그리스도교 국가체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등장하게 되고, 그 최고권자는 교황 이외에 아무도 될 수 없게 되었다. 황제들은 교회의 행정관들이었다. 비록 많은 영주들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황에 의하여 축성되고 황제로서 왕관을 받지 않고는 황제라고 인정될 수 없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의 서임권 문제가 야기되고 교회권한과 국가권한 사이에 갈등이 발생된다. 왜냐하면 교회직무 서임권은 수세기 동안 관습적으로 교회권한이 아닌 세속의 영주들에 의하여 수여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교회 서임권은 어떤 세속의 왕이 주교목장을 수여하면서 신부를 주교품에 승급시키는 것을 뜻한다.

 

봉건사회에 있어서 주교들과 대수도원장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있어서 영주들이었다. 문제는 황제의 영토를 누구에게 분할하여 줄 것인가였다. 곧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들이 신뢰할 만한 주교들과 대수도원장들을 임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로 황제들은 그렇게 처신했고, 그 결과 수많은 남용과 부패들이 교회 내에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성직을 돈으로 주고받는다든가 유산으로 물려준다든가 등의 심각한 부패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교회의 성직자들의 임명을 세속의 권력자들이 수행함에 따라 교회생활에 있어서 온전한 자유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성직자들은 교회 권한에 충성하기보다 자신들에게 땅을 나누어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교회직무들이 이제 돈으로 주고받는 일종의 직업화 내지 부를 축척할 수 있는 수입원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부패되어가고 그 자유가 침해되어가고 있을 때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교회개혁을 단행하고 부패한 영주들과 성직자들과 주교들을 파문시키고 해임했다. 교회자유를 대변하는 교황권을 수호하고 교회의 일치를 추구한 것이다.

 

[가톨릭신문, 2009년 2월 15일, 한영만 신부(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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