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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 교회법13: 교회 거부하는 국가경향 반대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1-09-27 조회수2,417 추천수0

[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13) 교회 거부하는 국가경향 반대

 

 

자유계몽주의적 경향에 대해 교회는 여러 교황 문헌을 통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우선 교황 레오 13세는 교회와 국가 그리고 예식의 자유를 분리하려고 하는 ‘탈종교화된 국가’ 형태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 교회와 국가, 그리고 신앙실천의 자유를 분리한다는 것은 종교적 무분별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명제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교황 레오 13세는 국가법 차원에서 종교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종교적 국가는 바로 하느님께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진리를 인간에게 계시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의 공적 생활도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하느님과 교회를 거부하는 국가사회 차원에서의 경향을 반대한 것이라 하겠다.

 

교황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과 사회는 하느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중대한 의무를 갖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가톨릭 교회의 경배를 공적차원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국가는 가톨릭 교회의 경배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자연법적인 차원에서의 보장이 아니라, 신제정법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법률적 상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황 성 비오 10세는 극한 자유계몽주의와 대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상황은 프랑스에서 발생했다. 1904년 프랑스 정부는 교회와 프랑스와 체결했던 정교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여러 교회기관들로부터 교육할 권한을 빼앗아갔다. 그 후 프랑스와 성좌 사이에 외교관계는 단절되었으며 국가와 교회와의 분리에 대한 법률이 선포되었다(1905년).

 

이러한 분리주의 법률들은 가톨릭 교회의 고유 법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교회를 국가권력에 복종시키고자 한 것들이었다.

 

성 비오 10세 교황은 자신의 회칙 ‘Vehementer Nos’를 1906년 2월 11일에 발표하면서 국가와 교회와의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경향의 거짓을 단죄하면서 영적사명 수행을 위한 교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다. 비오 10세 교황은 특별히 교회의 재산에 대한 독립성과 그 취득과 관리 처분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면서 신자 개인이 시민사회에서 고유한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1차 세계대전과 대면하면서 전쟁의 참상과 그 죄악성, 그리고 평화의 필요성 등을 자신의 회칙 ‘Ad beatissimi’(1914년 11월 1일)를 통해 설명하고, 이 모든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교적 지혜에 토대를 둔 원칙들을 무시한 결과임을 말하였다.

 

교황은 무엇보다도 교회와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두 주체 사이에 효율적이고 견고한 협력체계 구축으로서의 정교조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가톨릭신문, 2009년 4월 5일, 한영만 신부(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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