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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49: 성사(840-848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412 추천수0
[교회법 해설 49] 성사(840-848조)


성사 : 주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7성사를 친히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성사는 신앙이 표현되고 강화되는 표지이고 수단인 동시에, 하느님께 경배가 드려지고 사람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표지이고 수단입니다. 그리고 성사는 교회의 친교를 이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표지이고 수단입니다. 성사의 집전자는 하느님 신비의 분배자로서 주로 성직자이고 예외적으로 교회법에 의하여 권한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성사 거행 중에 최대의 공경과 합당한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840조).

입교 성사 : 가톨릭 교회는, 세례로써 사실상(in re) 온전히 교회와 합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의와 지향’으로써(desiderio et voto) 교회와 합체되어 있고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사 생활에 있어서는 ‘원의와 지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다른 성사들을 유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842조 1항). ‘입교 성사인 세례와 진과 성체 성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하여서는 ‘함께’ 요구됩니다(842조 2항).

성사 청구 :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을 위해 사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213조) 올바로 준비하고 법으로 성사받기를 금지 당하지 않은 이들이 합당하게 성사를 청하면 사목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목자들과 신자들은 성사를 청하는 이들이 합당한 교육을 통해 성사받을 준비를 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843조).

성사 교류 : 가톨릭 사목자는 가톨릭 신자에게만 성사 집전을,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사목자에게서만 성사를 받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우 참으로 영적 유익을 위해, 가톨릭 신자가 비가톨릭 교역자들에게 성사를 청하든지, 가톨릭 사목자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성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사 교류는 고해, 성체, 병자의 성사에만 한정되며, 일생에 한 번만 받는 성사인 세례, 견진, 성품 성자는 제외됩니다(844, 845조). 비가톨릭 신자와의 혼인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1124-1129조).

인호 : 인호는 영혼에 새겨진 영구 불멸의 영적 표지입니다.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는 것이므로 반복될 수 없습니다(845조 1항).

성사 집전 예물 : 교역자는 성사 집전을 위하여 관할권자가 정한 봉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 하여야 합니다(848조). 사제들은 아무런 미사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기를 간곡히 권장됩니다(945조 2항).

[2011년 3월 20일 사순 제2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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