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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 한국교회법과 관련된 세부 규정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07-28 조회수3,389 추천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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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과 관련된 세부 규정

지난 1월 31일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회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달에는 몇 가지 변화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교우분들께도 필요하겠지만, 일선 사목자나 본당 실무자들게 더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혼인문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은 신랑측 신부측 혼인 주례사제, 혼인 거행장소의 본당 신부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사제 중 어느 분이라도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을 원하시는 교우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제에게 문서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경우 일선 본당 신부님들께서 자신의 교우가 다른 곳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 본당 사무실에만 통지되어 실제로 혼인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혼인양식 2호 질문 2번에 “소속 본당 신부님은 이 혼인사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첨가하기로 하였습니다.

3. 혼인관계 증명서는 혼인문서에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행정처의 관계 법령을 어기고 일선 주민센터에서 이전 혼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발행해주는 사례가 있어 사목자들은 혼인 당사자들에게 혼인증명서의 전체관계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지 말고, 꼭 혼인증명서를 떼어오되 전체관계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교우분들께서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뗄 때 과거의 혼인경력을 삭제하고 발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외국인과의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 : 국내 이주민들 중 자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 이주민들을 위한 다국어 혼인문서를 주교회의 차원에서 사목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각 언어와 한글을 동시에 표기하는 문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5. 혼인문서봉투 양식 7호에는 혼인주례권 위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주례권 위임서는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본당사목구 주임이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을 주례할 권한은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교구직권자와 본당사목구 주임에게 있습니다(교회법 제1108조, 제1109조;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16조 1항 참조).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전국 교구사제 특별권한(Facultas)에 따라 같은 교구 소속 사제에게는 주례권 위임이 필요 없으나, 타교구 소속 사제(부제) 또는 혼인이 거행되는 교구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수도회 소속 사제가 혼인을 주례할 경우, 혼인의 유효성을 위하여 혼인 거행장소의 본당사목구 주임으로부터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6. 개신교 세례의 유효성에 대한 유효성에 관하여 성공회의 세례는 인정하지만, 다른 개신교파의 세례는 의심되고 있기에 다른 지침이 나오기까지는 지금처럼 비신자와 같이 예비자교리를 이수한 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성공회의 세례는 인정하지만 성공회에서 받은 견진은 유효한가? 이에 대한 성청의 관계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공회 주교들은 “가톨릭 주교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 계승(Successione Apostolica)이 없기에 그들의 견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2월 26일 사순 제1주일 전주주보 숲정이 3면, 김진화 마태오 신부(봉동 성당 주임겸 교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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