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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 한국사회에서 제기된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07-28 조회수2,764 추천수0
함께하는 교회법 해설 (12)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우님들과 가정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빌어드립니다. 임진왜란이 있었던 임진년에는 조정에서 당시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해 결국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었었지요. 올해 임진년에는 정부가 제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현 정부들어 남북관계가 파탄이 되었는데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동북아 주변 국가들로부터 고립을 당하게 되었고 북한으로부터도 위협적인 대응을 야기하였습니다.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하여 애꿎은 국민들이 긴장 속에서 평화를 걱정하며 사는 모습을 올해는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제기된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

1. 오래전부터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농촌 노총각들이나 혼자된 남성들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동남아 여성들이 이런 이유로 한국에 시집을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들이 교회에서 혼인을 하려고 하면 언어의 문제로 사목자나 당사자들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 사목자는 통역을 통해서도 혼인을 주례할 수 있다.

교회법 제1106조에서는 통역을 통한 혼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은 통역자를 통해서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본당사목구 주임은 통역자의 신빙성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혼인을 완성시키는 것은 혼인동의(혼인합의, consensus matrimonialis)인데, 합의를 표명하는 언어를 주례자나 증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자의 자질을 확인한 후에 통역을 통해서 혼인을 유효하고 적법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역의 문제는 각 행정기관이나 교구의 이주사목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문서의 작성도 최근에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혼인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물론 언어장애나 청력장애를 가진 교우는 글이나 몸짓으로도 혼인동의를 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진 위장결혼이 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성사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목자는 그 혼인을 주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한국사회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할 무렵에 적지않은 가톨릭 부부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경우가 있었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목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혼인의 성사성과 존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장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3.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혼인한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 헤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들이 민법상 혼인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교회법상으로는 합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혼인신고를 안했으면 부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교회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혼인은 풀 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진다. 따라서 교회에서 혼인한 부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2012년 1월 22일 연중 제3주일 전주주보 숲정이 3면, 김진화 마태오 신부(봉동 성당 주임겸 교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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