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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52: 세례 받을 자 - 어른(865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402 추천수0
[교회법 해설 52] 세례 받을 자 - 어른(865조)


“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 865조.

어른이 세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채워져야 합니다.(865조 1항)

1. 세례받을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세례받을 의사는 세례의 유효성에 상관되는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위장되거나 강요된 세례는 무효입니다.

2. 신앙의 진리와 신자의 의무를 충분해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예비신자 교리 시간은 통상적으로 24시간(6개월) 이상입니다. 통신 교리의 수강자도 이에 준합니다.

3.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신자 생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곧 매 주일 미사 참여도 필요합니다. 예비신자 기간에 신자생활의 실습을 소홀히 한다면 세례받을 의사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됩니다.

4. 자기 죄를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 생활 실습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5. 이중 결혼이나 불법적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를 청산해야 합니다.

6. 노인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5조는 죽을 위험이 있는 자의 세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① 세례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② 적어도 기본 교리(곧 천주 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와 할 수 있으면 성체 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③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준다.

2항 :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

3항 : 임종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 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

[2011년 4월 17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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