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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16: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298-329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372 추천수0
[교회법 해설 16]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298-329조)


“교회에는 봉헌 생활회들과 사도 생활단들과는 구별되는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혹은 성직자들 혹은 평신도들 혹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공동 활동으로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또는 공적 경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그 밖의 사도직 사업 곧 복음화 계획과 신심이나 애덕의 사업을 실하고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298조 1항.

신자 단체는, 신자들이 공동 활동으로 영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회 권위자가 설립하거나 적어도 인준하여 결성된 단체입니다.

공립 단체들을 설립할 수 있는 ‘교회 관할권자’는 보편적 및 국제적 단체들에 대해서는 ‘성좌’, 국가적 단체들 곧 설립 자체로 전국에서 활동하도록 지정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교회의’, 교구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교구장 주교’입니다(312조 1항). 이러한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자단체를 ‘공립단체’라 부르며(301조), 신자들이 자유로이 결성하여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된 단체를 ‘사립단체’라 부릅니다(299조 1, 2항).

신자들이 결성한 단체라 하더라도 순전히 세속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단체이면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가톨릭 단체로 인준받지 못합니다(299조 3항). 또한 298조 1항에 언급된 목적을 추구하는 신자 단체라 하더라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300조).

신자 단체 중 성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성직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성직의 수행을 목적으로 삼으며 관할권자에 의해 인정받은 단체를 ‘성직자 단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리스도교 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라고 불립니다(303조).

사도직 활동(성화사업, 자선사업, 사회사업)을 수행하는 ‘평신도 단체’들은 각기 고유한 성격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의회’(평협)는 교구나 전국 차원뿐 아니라 본당 사목구 내에도 둘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213조).

또한 신자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후원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성금과 기도로써 협조하게 됩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214조).

[2010년 5월 2일 부활 제5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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