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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제 직무 및 혼인 관련 교회법 일부 변경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1-09-28 조회수4,166 추천수0

부제 직무 및 혼인 관련 교회법 일부 변경


교황, 자의교서 '전부를 생각하며' 발표

 

 

부제 직무 및 혼인과 관련된 「교회법전」 조항 일부가 변경됐다.

 

교황청은 15일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자의교서 「전부를 생각하며」(Omnium in mentum)를 발표했다. 교황이 10월 26일자로 서명한 이 문서는 1983년에 반포된 「교회법전」 가운데 성품성사 중 부제 직무에 관한 1008조와 1009조, 혼인 무효장애와 관련한 1086, 1117, 1124조를 수정했다.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의장 프란체스코 코코팔메리오 대주교의 해설에 따르면, 부제 직무와 관련한 조항은 「가톨릭교회교리서」의 관련 본문에 맞춰 수정했고, 혼인 무효장애 관련 조항들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일부 구절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교회법전 제1008조는 "성품성사를 받는 이들은 새롭고 특수한 명칭으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게 된다"로 조정됐다. 또 현재 2항까지로 돼 있는 1009조는 3항을 첨가해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드는 교역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행동할 사명과 권한을 받으며, 부제들은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직으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자격을 얻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참고로 현 「교회법전」 제1008조와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581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1008조(교회법전) :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1581조(가톨릭교회교리서) : 성품성사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그분의 도구 역할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서품을 통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제와 예언자와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행할 자격을 얻는다.

 

또 혼인 무효장애 세칙에 관한 조항들인 1086조와 1117조, 1124조에 들어 있는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는" 이라는 내용은 삭제됐다. 정식으로 가톨릭교회를 버린 이들에게는 교회의 혼인 관련 교회법 규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다.

 

[평화신문, 2009년 12월 27일, 이창훈 기자, 바티칸시티=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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