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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19: 주교단(336-341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240 추천수0
[교회법 해설 19] 주교단(336-341조)


“주교단은 그 단장이 교황이고 그 단원들은 성사적 축성 및 그 단장과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로 주교들이고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6조.

교황은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주교단의 단장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사도단이며, 베드로는 사도단의 일원으로서 사도단의 단장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도단의 관계와 사명은 주교단 안에서 그대로 존속됩니다.

주교단은 그 단장인 교황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주교단은 보편(세계) 교회에 대한 최상 권한을 가진 주체이지만 교황 없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단독으로도 수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교단이 보편 교회에 대한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양식은 ‘보편(세계) 공의회’와 ‘일치된 행동’ 두 가지입니다(337조). 보편 공의회는 전 세계의 모든 주교들이 모여 교황의 권위 아래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신앙 교리와 사목 행정 그리고 윤리 도덕 규범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사도행전 15장) : 모세의 관습에 따른 ‘할례’는 유다인의 전통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이해한 유다인 신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폈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 신자들과의 사이에서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 최초의 공식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바로 공의회의 전신입니다.

그 후 4세기 초의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시작으로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21번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1차부터 8차까지의 공의회는 동방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주로 황제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8차 공의회에서 로마 교황의 수위권이 재확인 되었으며, 이때부터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방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9차 공의회부터는 교황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현 교회법에 의하면 보편공의회를 소집하고 교령을 승인하는 것은 오로지 교황의 소임입니다(338조).

공의회가 소집되는 절차나 조건은 시대에 따라 다양했지만, 주교단이 교황과 일치하여 결정한다는 조건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2010년 5월 23일 성령 강림 대축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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