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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34: 봉헌 생활(573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507 추천수0
[교회법 해설 34] 봉헌 생활(573조~ )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봉헌 생활은 성령의 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새로운 특별한 명의로 헌신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봉사함으로써 애덕의 완성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빛나는 표징이 되어 천상적 영광을 예고하려고 최상으로 사랑하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는 고정된 생활 형식이다.” - 573조 1항.

‘봉헌생활(축성생활)’, ‘봉헌 생활회’라는 용어에는 수도생활 뿐 아니라 은수 생활과 동정녀회 및 재속회도 포함됩니다.

‘복음적 권고’란, 봉헌 생활의 모범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며 가르치셨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권고’라 함은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 위한 가르침이지만 명령은 아니고 각자의 자유 선택에 맡겨졌다는 뜻입니다. 복음적 권고는 정결, 청빈, 순명의 세 가지를 뜻합니다.

‘선서’란 교회 앞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합법적 장상에게 공적으로 복음적 권고를 따라 살기를 수도 서원이나 거룩한 결연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봉헌 생활회는 신앙과 미풍양속에 반대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하고 애덕의 완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용한 단체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단체를 봉헌 생활회로 인가하면, 그 단체의 신적 기원을 인정하고 그 단체의 카리스마를 용납하며, 그 단체의 설립을 공식화하고 신자들이 그 단체 안에서 애덕의 완성에 이를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봉헌 생활회의 설립을 인가하는 교회의 관할권자는 교황과 교구장 주교입니다. 이들의 소임은 복음적 권고를 해석하는 일, 복음적 권고의 실천을 법률로 조정하는 일, 고정적 생활 양식을 교회법적 승인으로 설정하는 일, 그 회들이 창설자들의 정신과 건전한 전통에 따라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돌보는 일입니다.

‘서원’이란 가능하고 더 좋은 선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고 자유로이 하느님께 맺은 약속입니다. 합법적인 장상에 의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되는 서원은 공적 서원이고, 그 외는 사적 서원입니다.

복음적 권고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보존하는 하느님의 은혜이며(575조),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사는 이는 하느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2010년 10월 17일 연중 제29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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