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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35: 은수자와 동정녀(603-605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880 추천수0
[교회법 해설 35] 은수자와 동정녀(603-605조)


“교회는 봉헌 생활회 외에도 은수(隱修) 즉 독수(獨修) 생활을 인정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으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격리되어 고독의 침묵과 줄기찬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하느님의 찬미와 세상의 구원에 자기의 신명을 바치는 삶이다.” - 603조 1항.

“이러한 봉헌 생활의 형식에는 동정녀들의 회도 낀다.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려 거룩한 계획을 발원하는 동정녀들이 승인된 전례 예식에 따라서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하느님께 봉헌되고 천주 성자 그리스도께 신비적으로 약혼되며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는 회이다.” - 604조 1항.

수도자 신분은 일반적 계명 외에도 순명과 정결과 청빈의 서원을 통하여 복음적 권고를 준수하기로 정진하는 ‘고정된 공동생활 형식’입니다. 따라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은수자나 독수자는 수도자 신분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1917년 구법전). 그러나 현형법전(1983년 법전)에 새롭게 사용된 ‘봉헌 생활’이라는 용어를 통해, 은수자, 동정녀회뿐 아니라 재속회와 회원들도 복음적 권고를 서원으로 선서한다는 점에서 봉헌 생활자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세속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고독과 침묵,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하느님의 찬미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는 삶인 명상 수도 생활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은수자가 봉헌 생활로 하느님께 봉헌된 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603조 2항)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는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서원이나 거룩한 결연으로 교구장 주교의 손안에서 공적으로 선서해야 합니다. 또 교구장 주교의 지도 아래 고유한 생활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수자는 공동체에 소속될 의무도 없고 공동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의 의무도 없습니다.

동정녀회가 봉헌 생활회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604조) 먼저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려는 거룩한 계획을 발원하는 동정녀들이 ‘회’를 결성하여야 합니다. 즉 동정녀들 개인이 아니고 그들의 ‘회’가 봉헌 생활의 형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동정녀들이 교회에서 승인한 전례 예식에 따라서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하느님께 축성되고 그리스도께 신비적으로 약혼되며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여야 합니다. 동정녀들에게는 동정의 정결이 필수적 요건이나 청빈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원하고 지킬 의무에 대해서나 공동생활에 대해서는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2010년 10월 24일 연중 제30주일(전교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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