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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37: 지원자의 입회와 수련기(641-653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751 추천수0
[교회법 해설 37] 지원자의 입회와 수련기(641-653조)


“회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수련기는 수련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과 더구나 그 회의 고유한 소명을 더 잘 깨닫고, 회의 생활 양식을 체험하며 회의 정신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아울러 그들의 의도와 적격성이 검증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 646조.

지원기의 목적은 지원자의 성소와 마음 자세를 판단하고 수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동시에 세속 생활로부터 수도 생활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수도원 입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톨릭 신자, ② 17세의 생일이 지난 자, ③ 혼인하지 않은 자, ④ 다른 봉헌 생활회에서 서원하지 않은 자, ⑤ 수도회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남의 돈을 빚지지 않은 자, ⑥ 수도 생활하기에 합당한 건강과 적합한 성격, 성숙성이 확인된 자. 이 외에도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더 있으며 힘이나 공포나 사기 등으로 입회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643-645조 참조).

수련기는 수련자들이 자기의 수도 성소를 더 잘 깨닫는 기간이며, 또한 수련자들의 의도와 적격성이 검증되기 위한 기간입니다(646조). 수련기를 마친 수련자가 적격자로 판정되면 유기 선서를 허가 받으며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퇴회시킵니다(653조).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그 수도회의 수련원 공동체 안에서 1년간 수련해야 합니다(648조 1항). 그리고 수련기는 2년 이상 연장되지 말아야 합니다(648조 3항)

수련기의 목적은 수련자들이 수련장의 지도 아래 고유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육성 지침에 따라 양성되기 위한 것입니다(650조 1항). 수련자들은 인격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덕을 함양하도록 지도되어야 하고, 기도와 극기로써 더욱 충만한 완성(완덕)의 길로 인도되어야 하며, 구원의 신비를 명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교육되어야 하고, 거룩한 전례 안에서 하느님 경배를 함양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복음적 권고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봉헌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교회와 그의 거룩한 목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익혀야 합니다(652조 2항).

수련기는 양성 사업에만 쓰여져야지 양성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학업이나 임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652조 5항). 1년 수련기간 외에 수련자들의 양성을 보완하도록 수련원 공동체 밖에서 한 번이나 여러 번의 사도직 실습 기간을 수도회의 회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648조 2항).

[2010년 11월 14일 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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