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자료실

제목 교회법 해설38: 수도 선서, 수도자의 육성(654-661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572 추천수0
[교회법 해설 38] 수도 선서, 수도자의 육성(654-661조)


“회원들은 수도 선서로써 지켜야 할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공적 서원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되며 그 회에 합체되어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 654조.

수도 ‘선서’(professione)는 두 가지 요소로써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① 세 가지 서원으로 하느님께 헌신하는 것과 ② 자기 자신을 수도회에 바쳐서 합체하는 것으로, 이 두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도 선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도 선서는, 수도 생활을 원하고 수도 생활을 하기에 적격자로 판정된 신자와, 그를 받아들이는 수도회 사이에,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서원’(votum)은 가능하고 더 좋은 선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고 자유로이 하느님과 맺는 약속입니다(1191조 1항). 수도자들이 복음적 권고를 준수할 것을 하느님께 선서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수도 서원’이라고 일컬으며 이를 한국교회에서는 허원(許願)이라고도 합니다.

유기 선서는 기한부로 수도 서원을 하느님께 선서하는 것입니다. 유기 선서는 종신 선서를 준비하는 수도자의 성소를 더욱 철저하게 식별하고 시험하는 기간이며, 수련원에서 시작된 수도자 양성 기간의 계속입니다.

유기 선서 기간은 3년 이상 6년 이하이며(655조), 장상의 판단에 의해 고유법에 다라 9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657조 2항). 개인에 따라 종신 선서를 하기에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유기 서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3개월 안에서 종신 선서를 미리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657조 3항).

수도자로서 첫 유기 선서를 하기 위해서는 ①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② 수련을 유효하게 완료한 후, ③ 관할 장상의 인가를 통하여, ④ 강제나 공포에 의해서가 아닌 자유 의지로 발원되어야 하며, ⑤ 관할 장상에 의한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656조).

종신 선서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유기 서원기를 마친 자로서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장상의 인가를 얻고 자유 의지로 해야 하며, 장상에 의한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도자들은 첫 선서 후, 소속 수도회의 고유한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고 소속 수도회의 사명을 더욱 잘 성취하기 위해 평생 수도자로서 체계적이고 각자의 능력에 맞으며 실천적인 양성을 받아야 합니다.

[2010년 11월 21일 연중 제34주일(그리스도왕 대축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