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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39: 수도회 및 수도자의 의무와 권리(662-672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788 추천수0
[교회법 해설 39] 수도회 및 수도자의 의무와 권리(662-672조)


“수도자들은 복음 성경에 제의되고 소속 회의 회헌에 명시된 그리스도의 추종을 생활의 최고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 - 662조.

그리스도를 따름 : 이는 수도 생활의 신학적, 법률적 근본 규범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 생활의 최고 모범이요, 따라서 수도 생활의 최고 모범입니다(662조).

영적 생활 : 하느님에 대한 명상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수도자의 첫째 본분입니다. 외적 사업에 너무 몰두하면 주님을 망각하게 될 수 있으므로 수도자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체성사가 교회 생명의 중심인 만큼 수도자들은 날마다 성의껏 성찬례에 참여하고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 봉독, 묵상 기도와 함께, 교회의 공식 기도인 일과 전례 기도(성무일도)를 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신심수련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주기로로써 봉헌 생활의 모범이요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특별한 공경을 바쳐야 합니다. 연례 피정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늘 하느님께 마음을 향하도록 날마다 양심을 성찰하며 또한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663-664조).

상주 의무 : 수도자들은 소속 수도원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주하여야 하고, 떠나 있기 위해서는 장상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병 치료나 학업 또는 회의 이름으로 수행할 사도직을 위해서는 1년 이상 장기간의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665조).

봉쇄 구역 : 수도원은 수도자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안식처로써 사생활이 보호받는 아늑한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봉쇄 구역은 수도원 내에서 그 회의 수도자들에게만 유보되는 구역으로써 잘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명상 생활을 지향하는 수도승원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667조).

개인 재산 : 수도자는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은 서원 전에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에게 맡겨놓음으로써 재산 때문에 번잡하게 마음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자가 된 후 자기의 수고나 수도회의 이유로 취득한 모든 것은 수도회에 귀속됩니다(668조).

수도복 : 수도복은 봉헌의 표지이고 청빈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 장상에 의해 면제받도록 판단되지 않으면 수도원 안에서나 밖에서나 입어야 합니다(669조).

그 밖의 의무와 권리 : 수도자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수도회에 맡긴 것이므로, 수도회는 수도자의 성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의식주에 관해서도 물론이고, 병 치료와 노령, 불능력자가 된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책임도 집니다.

[2010년 12월 5일 대림 제2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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