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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40: 수도회의 사도직(673-683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376 추천수0
[교회법 해설 40] 수도회의 사도직(673-683조)


“모든 수도자들의 사도직은 우선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함양해야 하는 그들의 봉헌 생활의 증거에 있다.” - 673조.

‘사도직’이란, ‘하느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활동’이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의하였습니다(평신도 교령2항, 수도 생활 교령 8항 외 참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소명은 바로 사도직의 소명인 만큼, 수도자들도 세례와 견진 성사로 말미암은 소명에 따라 교회의 사도직에 동참하게 됩니다.

모든 수도자들의 사도직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봉헌 생활의 증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자들의 첫째 의무는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써 성덕을 함양하는 것입니다(674조).

명상 수도회의 사도직 : 온전히 명상을 지향하는 회들은 하느님께 각별한 찬미의 희생을 바치고 하느님의 백성을 성덕의 풍성한 결실로 장식하며 그들을 모범으로써 감동시키고 또한 숨은 사도적 풍요로써 교회를 키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뛰어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활동적 사도직의 필요가 절실하더라도, 이런 회의 수도자들을 사목적 일에 협조하도록 불러내지 않아야 합니다(674조). 이들은 그러나 영적 지도, 영적 상담, 고해성사 집전 또는 피정 장소의 제공 등의 직무는 수행합니다. 이러한 직무가 명상 수도회의 기본적 성소에 지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활동 수도회의 사도직 : 활동 사도회는 수도 생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사도적 활동이 그 생활의 본성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수도 생활 곧 복음적 권고의 준수, 경건하고 항구한 기도와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시에 사도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두 가지의 상호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적 활동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견고케 하며 증진시킬 때 그 밀접한 일치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 수도회의 사도직 활동은 그 수도회의 카리스마에 뿌리 둔 것이지만, 그 수도회나 수도자의 독립된 활동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위임에 의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675조).

회원들 : 장상들과 회원들은 그 수도회의 고유한 사명과 사업을 충실히 고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그 수도회의 정신과 성격에 덜 합치되게 된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시대와 장소의 필요에 유의하여 적당한 새로운 수단들도 응용하여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677조).

[2010년 12월 12일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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