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20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
②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사회로 구성되고 조직되어 베드로의 후계자 및 그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에 의하여 통치되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제 205 조 이 지상에서 가톨릭 교회친교 안에 온전히 있는 이들은 그 교회의 보이는 조직 안에서 신앙 선서와 성사들 및 교회 통치의 유대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영세자들이다.
제 206 조 ① 예비신자들은 특수한 방식으로 교회와 연결된다. 즉 그들은 성령으로 감도되어 교회에 합체되기를 명백한 의지로 소망하고, 따라서 바로 이 원의와 함께 실행하는 신덕과 망덕과 애덕의 삶으로써 교회와 결합되고, 교회는 이들을 이미 회원들로서 애호한다.
② 예비신자들을 특별히 보살피는 교회복음적 삶을 살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며 그리스도교인들의 고유한 여러 가지 특은을 그들에게도 베푼다.
제 207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고 부른다.
② 이 양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 교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재가된 서원이나 그 밖의 거룩한 결연을 통한 복음적 권고의 선서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봉헌되고 교회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신분은 교회의 교계 조직에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제 208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제 209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자들은 보편 교회에 대하여서나 법규정에 따라 소속되는 개별 교회에 대하여서나 해야 할 본분을 성심 성의껏 수행하여야 한다.
제 210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줄기찬 성화를 증진하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제 211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시대의 전인류에게 더욱더욱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 21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의식하여 거룩한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느니만큼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순명으로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교회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21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14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느님경배를 봉행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
제 215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
제 216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느니만큼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어떠한 기획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제 217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써 복음적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도록 소명되느니만큼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고 또한 구원신비를 깨닫고 살도록 올바로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18 조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은 교회교도권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보존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탐구하고 자기의 견해를 신중하게 발표할 정당자유를 가진다.
제 21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신분 선택에서 어떠한 강제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 220 조 아무도 타인이 누리는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자기의 사생활을 수호할 각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221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권리를 법규범에 따른 교회 관할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관할권자에 의하여 재판에 소환되는 경우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규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률의 규범대로가 아닌 한 교회법적 형벌로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제 22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하느님 경배, 사도직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도 있다.
맨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맨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