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834 조 ① 교회성화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사제 임무의 실행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전례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수행한다. 전례에서 사람들의 성화가 감각적 표지들을 통하여 표시되고 각각 고유한 모양으로 실현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신비체 즉 머리와 지체에 의하여 하느님께 온전한 공적 경배가 거행된다.
② 이러한 경배는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를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바칠 때 이루어진다.
제 835 조 ① 성화 임무는 우선 대사제들이고 하느님신비들의 주 분배자들이며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전례 생활 전체의 주관자들이요 추진자들이며 수호자들인 주교들이 집행한다.
그리스도사제직의 참여자들로서 하느님 경배를 거행하고 백성을 성화하도록 주교의 권위 아래 그리스도의 교역자들로 축성되는 탁덕들도 이 임무를 집행한다.
부제들은 하느님 경배 거행에 법규정에 따라 참여한다.
④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전례 거행 특히 성찬에 각자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화 임무에서 자기들에게 고유한 몫을 담당한다. 부모들은 부부 생활을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하고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주선함으로써 특별한 모양으로 이 임무에 참여한다.
제 836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이 실행되는 그리스도교경배는 당연히 신앙에서 우러나고 신앙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거룩한 교역자들은 특히 신앙을 낳고 기르는 말씀의 교역으로써 신앙을 북돋우고 빛나게 하도록 열심히 힘써야 한다.
제 837 조 ①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 즉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 자체의 예식 거행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속하고 그 몸을 드러내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각 지체는 위계와 임무 및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한다.
전례 행위는 본성상 공동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많은 참석과 능동적 참여로 거행되어야 한다.
제 838 조 ① 거룩한 전례의 주관은 오로지 교회의 권위에만 즉 사도좌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보편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조정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법규범에 따라 주교회의에서 승인한 적응들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예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전례서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적응시킨 전례서의 각국어 번역판을 준비하고 성좌의 사전 인준을 받은 후 이를 출판하는 것은 주교회의에 속한다.
④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 관할권 범위 안에서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하는 전례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제 839 조 ① 교회성화 임무를 다른 방법들로도 즉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성화되도록 하느님께 간청하는 기도로,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혼들 안에 뿌리내리고 강화하는 데 크게 돕고 세상구원에 기여하는 참회 고행애덕 사업으로도 수행한다.
교구 직권자들은 그리스도교 백성의 기도신심 행위와 거룩한 수련 행위가 교회의 규범에 온전히 부합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 편 성사

제 840 조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니만큼 이로써 신앙이 표현되고 강화되며 또 하느님경배가 드려지고 사람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교회친교를 이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표지이고 수단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역자이든지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든지 성사 거행 중에 최대의 공경과 합당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제 841 조 성사들은 보편 교회에 동일하고 하느님의 위탁에 속하므로 그 유효 요건들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만의 소임이다. 또한 성사들의 적법한 거행, 집전, 배령 및 성사 거행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최고 권위나 제83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소임이다.
제 842 조 ① 세례를 받지 아니한 이는 다른 성사들을 유효하게 받을 수 없다.
② 세례와 견진 및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하여 함께 요구된다.
제 843 조 ① 올바로 준비하고 또 법으로 성사 받기를 금지당하지 아니한 이들이 합당하게 성사를 청하면 거룩한 교역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영혼목자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의 교회 내의 임무에 따라 관할권자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에 유의하면서 성사를 청하는 이들이 합당한 복음화교리교육으로 성사 받을 준비를 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제 844 조 ① 가톨릭 교역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적법하게 성사집전하고, 가톨릭 신자들 역시 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만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교회법 조문의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861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가톨릭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가톨릭 신자들은 필요하거나 참으로 영적 유익이 있는 때마다 그리고 오류나 무차별주의의 위험이 회피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유효하게 보존하는 교회의 비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 이 성사들을 받을 수 있다.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 교회들의 신자들이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자진하여 청하고 또 올바로 준비했다면 가톨릭 교역자들은 이들에게 적법하게 집전할 수 있다. 또한 사도좌의 판단에 따라 이 성사들에 관하여 위에 언급한 동방 교회들과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신자들에게도 이와 같다.
죽음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교구장 주교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다른 중대한 필요성이 긴급하다면,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기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교역자에게 갈 수 없고 이 성사들을 자진하여 청할 때 그들이 이 성사들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또한 올바로 준비한 경우에 한하여 가톨릭 교역자들이 이들에게 적법하게 이 성사들을 집전할 수 있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경우에 관하여 교구장 주교주교회의는 비가톨릭의 교회공동체의 적어도 해당되는 지역의 관할권자와 협의한 후가 아니면 일반 규범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 845 조 ①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인호를 새겨 주는 것이므로 반복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언급된 성사들을 실제로 또는 유효하게 받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도 의문이 남으면 조건부로 수여되어야 한다.
제 846 조 ①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전례서성사 거행 때에 충실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도 전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
맨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맨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