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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제 475 조 ①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직권을 가지고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교구장 주교보좌하는 총대리가 선임되어야 한다.
총대리는 1명만 선임되어야 하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여겨야 한다. 다만 교구의 넓이나 주민수로나 기타의 사목적 이유로 달리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76 조 교구의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때마다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1명이나 여러 명의 교구장 대리들도 선임될 수 있다. 그들은 교구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한 예법의 신자들이나 특정인들의 집단에 관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보편법으로 총대리가 소관하는 것과 동일한 직권을 가진다.
제 477 조 ①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임의로 임명되고 또 그에 의하여 임의로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제406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보좌 주교가 아닌 교구장 대리는 그 임명장에 정하여진 기한부로만 임명된다.
총대리의 부재나 합법적 유고 때에 교구장 주교는 그를 대체할 다른 이를 임명할 수 있다. 동일한 규범이 교구장 대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478 조 ① 총대리교구장 대리는 30세 미만이 아닌 사제교회법학이나 신학의 박사나 석사나 적어도 이러한 학문에 참으로 정통한 자들이고 건전한 교리와 품행 방정과 신중 및 사무 처리의 경험으로 추천되는 이들이어야 한다.
총대리교구장 대리의 임무는 참회 담당 의전 사제의 임무와 겸임될 수 없고 주교의 4촌까지의 혈족에게는 맡겨질 수 없다.
제 479 조 ① 총대리는 직무에 의하여 교구 전체에서 모든 행정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법률상 교구장 주교에게 속하는 집행권을 가진다. 다만 주교가 자기에게 유보한 사항들이나 법률상 주교의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외된다.
교구장 대리는 임명받은 특정한 지역의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한 예법의 신자들이나 집단에 대하여서만, 법률상 제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권력을 가진다. 다만 주교가 자기에게나 총대리에게 유보한 사항들이나 또는 법률상 주교의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외된다.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관할 범위 안에서는 사도좌로부터 주교에게 부여된 상시적 특별 권한과 아울러 답서의 집행도 그들에게 속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어 있거나 교구장 주교의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80 조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처리할 것과 처리한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결코 교구장 주교의 의사와 정신을 거슬러 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 481 조 ①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권력은 위임 기간의 만료, 사임, 교구장 주교에 의한 해임 통고, 교구장좌의 공석에 의하여 소멸된다. 다만 제 406조와 제409조는 보존된다.
② 교구장 주교의 임무가 정지되면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권력도 정지된다. 다만 주교 품위에 승격된 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