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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전
-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 제 2 절 교구청
○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 제 4 절 의전 사제단
○ 제 5 절 사목 평의회
○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 제 1 관 성당 담임
○ 제 2 관 담당 사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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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자료실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제 475 조 ①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
에 의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직권을 가지고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교구장
주교
를
보좌
하는
총대리
가 선임되어야 한다.
②
총대리
는 1명만 선임되어야 하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여겨야 한다. 다만
교구
의 넓이나 주민수로나 기타의
사목
적 이유로 달리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76 조 교구의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때마다 교구장
주교
에 의하여 1명이나 여러 명의 교구장 대리들도 선임될 수 있다. 그들은 교구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한 예법의
신자
들이나 특정인들의 집단에 관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보편법으로
총대리
가 소관하는 것과 동일한 직권을 가진다.
제 477 조 ①
총대리
와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
주교
에 의하여 임의로 임명되고 또 그에 의하여 임의로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제406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보좌
주교
가 아닌 교구장 대리는 그 임명장에 정하여진 기한부로만 임명된다.
②
총대리
의 부재나 합법적 유고 때에 교구장
주교
는 그를 대체할 다른 이를 임명할 수 있다. 동일한 규범이 교구장 대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478 조 ①
총대리
와
교구장
대리는 30세 미만이 아닌
사제
로
교회법
학이나
신학
의 박사나 석사나 적어도 이러한 학문에 참으로 정통한 자들이고 건전한
교리
와 품행 방정과 신중 및 사무 처리의 경험으로 추천되는 이들이어야 한다.
②
총대리
와
교구장
대리의 임무는
참회
담당 의전
사제
의 임무와 겸임될 수 없고
주교
의 4촌까지의 혈족에게는 맡겨질 수 없다.
제 479 조 ①
총대리
는 직무에 의하여 교구 전체에서 모든 행정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법률상 교구장
주교
에게 속하는 집행권을 가진다. 다만
주교
가 자기에게 유보한 사항들이나 법률상
주교
의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외된다.
②
교구장
대리는 임명받은 특정한 지역의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한 예법의
신자
들이나 집단에 대하여서만, 법률상 제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권력
을 가진다. 다만
주교
가 자기에게나
총대리
에게 유보한 사항들이나 또는 법률상
주교
의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외된다.
③
총대리
와 교구장 대리의 관할 범위 안에서는
사도좌
로부터
주교
에게 부여된 상시적 특별
권한
과 아울러 답서의 집행도 그들에게 속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어 있거나 교구장
주교
의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80 조
총대리
와 교구장 대리는 처리할 것과 처리한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교구장
주교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결코 교구장
주교
의 의사와 정신을 거슬러 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 481 조 ①
총대리
와 교구장 대리의
권력
은 위임 기간의 만료, 사임, 교구장
주교
에 의한 해임
통고
, 교구장좌의 공석에 의하여 소멸된다. 다만 제 406조와 제409조는 보존된다.
② 교구장
주교
의 임무가 정지되면
총대리
와 교구장 대리의
권력
도 정지된다. 다만
주교
품위에 승격된 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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