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서울대교구
가톨릭정보
뉴스
가톨릭갤러리
자료실
게시판
클럽
메일
로그인
미니캡슐
성경쓰기
쪽 지
전용게시판
메 일
MyGoodnews
클 럽
성경
BIBLE
성경읽기
구약성경
신약성경
NAB
구약성서
신약성서
200주년기념성서
성경쓰기
매일성경쓰기
개인성경쓰기
NAB쓰기
클럽성경쓰기
함께성경쓰기
통계보기
성경정보
성경 검색
성경-성서-NAB 비교
4대복음서 대조
성서해설(공동번역)
커뮤니티
말씀나누기
성경쓰기 느낌나누기
성경 묻고답하기
성경 자료실
My 성경 책갈피
성인
SAINT
성인소개
오늘의 성인
내일의 성인
103위 성인
복자 124위
성인정보
성인 목록
성인 앨범
성인 자료실
성지
HOLYPLACE
성지소개
성지/사적지 목록
성지/사적지 앨범
성지/사적지 자료실
성지/사적지 게시판
성지순례
천주교 서울 순례길 안내
기도문
성가
CHANT
가톨릭 성가음악
성가 정의
교회음악사
전례속의 성가
반주악기
성가대운영
성가마당
링크사이트
성가음원
가톨릭 성가 검색
시편 성가
CCM 생활성가
그레고리안
기타
성가자료
악보
전례음악
화답송/복음환호송
성가대 영상 모음
성가게시판
공지사항
게시판
가톨릭길라잡이
DICTIONARY
사전
가톨릭대사전
전례사전
천주교 용어사전
천주교 용어자료집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요약본
교리자료실
교회법
교회법전
교회법자료실
문헌
바티칸 공의회 문헌
소리광장
GOODNEWS AUDIO
플레이리스트
매일미사
성무일도
주보
성경
기도문
성가
소리도서
MY
담기리스트
미사/기도서
MASS / PRAYER
매일미사
오늘의 미사
오늘의 강론
전례력으로 찾기
미사통상문
우리들의 묵상 | 체험
전례 | 미사
소리매일미사
성무일도
성무일도
기도서
주요기도
성월기도
호칭기도
여러가지기도
고해성사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위령기도
공소예절
성무예절서
가정기도 길잡이(new)
7성사
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준성사
FAQ
묻고답하기
주보
WEEKLY
주보 안내
전국 주보
전례 주일별 주보
교구별 주보
주보 검색
통합 검색
성경
성경읽기
성경검색
성경비교
4대복음서 대조
성서해설(공동번역)
성경 자료실
성경 묻고답하기
말씀나누기
성경쓰기 느낌나누기
My 성경 책갈피
성경쓰기
성인
오늘의 성인
성인 목록
성인 앨범
성인 자료실
성지
성지/사적지 목록
성지/사적지 앨범
성지/사적지 자료실
성지/사적지 게시판
성가
가톨릭 성가음악
가톨릭 성가 검색
악보감상실
전례음악자료실
CCM 생활성가
그레고리안 성가
기타 성가
공지사항
화답송/복음환호송
성가 게시판
시편 성가
가톨릭길라잡이
가톨릭대사전
전례사전
천주교용어사전
천주교 용어자료집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요약
교회법
바티칸공의회문헌
소리광장
플레이리스트
소리도서
담기
미사/기도서
매일미사
성무일도
가톨릭기도서
7성사
주보
전국 주보
전례 주일별 주보
교구별 주보
주보 통합검색
교회법
CANON
교회법 자료실
교회법전
-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 제 2 절 교구청
○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 제 4 절 의전 사제단
○ 제 5 절 사목 평의회
○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 제 1 관 성당 담임
○ 제 2 관 담당 사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한글로 보기
라틴어로 보기
한글-라틴어 대역
라틴어-한글 대역
교회법 자료실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제 492 조 ①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
본인이나 그의 대리자가 주재하는 재무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평의회는
주교
에 의하여 임명되는 적어도 3명의 재무와 국법에 참으로 정통하고 뛰어나게 청렴 결백한
그리스도교
신자
들로 구성된다.
② 재무 평의회의 위원들은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이 기간이 차면 다시 5년 임기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주교
와 4촌까지의 혈족이나 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무 평의회에서 제외된다.
제 493 조 재무 평의회의 소임은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에서 맡겨진 임무 외에도, 매년 교구장
주교
의 지시에 따라 교구 전체의 통치를 위하여 다음해에 예견되는 수익과 지출의 예산서를 편성하고 또한 연말에는 수입과 지출의 결산서를 심사하는 것이다.
제 494 조 ①
교구
마다
주교
가
참사회
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재무에 참으로 정통하고 품행 방정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재무 담당(당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재무 담당(당가)은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이 기간이 차면 다시 5년 임기로 연임될 수 있다. 그는 재임 중에는
주교
가
참사회
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평가한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닌 한 해임되지 말아야 한다.
③ 재무 담당(당가)의 소임은 재무 평의회가 정한 예산서에 따라
교구
의 재산을
주교
의 권위 아래 관리하고 또한
교구
의 설정된 수익에서
주교
또는 그가 위탁한 다른 이들이 합법적으로 명한 지출을 하는 것이다.
④ 연말에 재무 담당(당가)은 재무 평의회에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글자크기조절
말씀나누기
성경책갈피
내 교구
주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