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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제 1 관 성당 담임

제 556 조 성당 담임은 본당 사목구나 의전 사제단성당도 아니고 수도 공동체사도 생활단의 집에 부속되어서 성무가 거행되는 성당도 아닌 어느 성당의 관리가 맡겨진 사제들을 뜻한다.
제 557 조 ① 성당 담임은 교구장 주교가 임의로 임명하되, 어떤 이에게 합법적으로 속하는 선출권이나 제청권은 보존되고 이러한 경우에 담임을 추인하거나 임용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성당이 어떤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에 속하더라도 그 장상에 의하여 제청된 담임을 임용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신학교 또는 기타 성직자들이 경영하는 학교 기숙사에 부속된 성당의 담임은 그 신학교나 학교 기숙사의 학장이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58 조 제262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성당 담임은 자기에게 맡겨진 성당에서 제530조 제1-6호에 언급된 본당 사목구의 의식을 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본당 사목구 주임이 동의하거나 혹시 사정에 의하여 위임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59 조 성당 담임은 합법적 설립법을 준수하며 교구 직권자가 본당 사목구의 교역에 전혀 무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자기에게 맡겨진 성당에서 전례 거행을 장엄 예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60 조 교구 직권자는 타당하다고 여기는 곳에서는, 성당 담임에게 그의 성당에서 백성을 위하여 특정한 의식들을 본당 사목구 의식까지도 거행하도록, 또는 특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집단을 위하여 거기서 전례가 거행되게 성당을 개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 561 조 성당 담임이나 그 밖의 합법적인 장상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그 성당에서 성찬을 거행하거나 성사집전하거나 기타 거룩한 의식들을 거행하면 안 된다. 그 허가는 법규범에 따라 수여되거나 거부되어야 한다.
제 562 조 성당 담임은 교구 직권자의 권위 아래 합법적인 정관과 기득권을 준수하면서, 그 성당에서 거룩한 의식들이 전례 규범과 교회법 규정대로 합당하게 거행되고,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며 재산이 성실히 관리되고 거룩한 기물과 거룩한 건물의 보존과 미관이 배려되며, 그 장소의 신성함과 하느님의 집의 당연한 존경에 어느 모양으로든지 부적당한 것은 일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제 563 조 성당 담임을 타인들이 선출하였거나 제청한 경우라도 교구 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그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682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2 관 담당 사제

제 564 조 담당 사제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의 적어도 한 부분을 위하여서라도 보편법과 개별법의 규범에 따라 수행될 사목이 고정적으로 맡겨진 사제이다.
제 565 조 담당 사제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제청된 자를 임용하거나 선출된 자를 추인하는 것도 그에게 속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거나 어떤 이에게 특수한 권리가 합법적으로 속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66 조 ① 담당 사제는 올바른 사목에 요구되는 모든 특별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담당 사제는 개별법이나 특별 위임에 따라 부여된 권한 외에도, 직무상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고해를 듣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설교하며 노자성체병자성사집전하고 또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 견진성사를 수여할 특별 권한이 있다.
② 담당 사제는 또한 병원과 교도소와 항해 중에는 유보되지도 아니하고 선언되지도 아니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사해 줄 특별 권한이 있으나, 이 권한은 그 장소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제976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제 567 조 ① 평신도 수도회수도원 담당 사제의 임명에 관하여는, 그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어떤 사제를 추천할 권리가 있는 장상과 의논하지 아니하고서는 교구 직권자는 임명 절차를 밟지 말아야 한다.
② 담당 사제전례 의식을 거행하거나 지휘할 소임이 있다. 그러나 그 회의 내부 통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
제 568 조 이민들, 망명자들, 피난민들, 유랑민들, 항해자들과 같이 생활 조건 때문에 본당 사목구 주임들의 정상적 사목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담당 사제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제 569 조 군종 사제들은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제 570 조 공동체나 집단의 본부에 본당 사목성당이 아닌 성당이 부속되어 있으면 담당 사제가 그 성당의 담임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공동체성당의 관리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71 조 담당 사제는 자기의 사목 임무의 집행 중에 본당 사목구 주임과 합당한 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72 조 담당 사제의 해임에 관하여는 제563조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