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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 제 2 절 교구청
○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 제 4 절 의전 사제단
○ 제 5 절 사목 평의회
○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 제 1 관 성당 담임
○ 제 2 관 담당 사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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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자료실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2 관 담당 사제
제 564 조 담당
사제
는
그리스도교
신자
들의 어떤
공동체
나 특별한 집단의 적어도 한 부분을 위하여서라도 보편법과 개별법의 규범에 따라 수행될
사목
이 고정적으로 맡겨진
사제
이다.
제 565 조 담당
사제
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제청된 자를 임용하거나 선출된 자를 추인하는 것도 그에게 속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거나 어떤 이에게 특수한 권리가 합법적으로 속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66 조 ① 담당
사제
는 올바른
사목
에 요구되는 모든 특별
권한
을 부여받아야 한다. 담당
사제
는 개별법이나 특별 위임에 따라 부여된
권한
외에도, 직무상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
들의 고해를 듣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
을
설교
하며
노자성체
와
병자성사
를
집전
하고 또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
견진성사
를 수여할 특별
권한
이 있다.
② 담당
사제
는 또한 병원과 교도소와 항해 중에는 유보되지도 아니하고 선언되지도 아니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사해 줄 특별
권한
이 있으나, 이
권한
은 그 장소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제976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제 567 조 ①
평신도
수도회
의
수도원
담당
사제
의 임명에 관하여는, 그
공동체
의 의견을 듣고 어떤
사제
를 추천할 권리가 있는
장상
과 의논하지 아니하고서는
교구
직권자는 임명 절차를 밟지 말아야 한다.
② 담당
사제
는
전례
의식을 거행하거나 지휘할 소임이 있다. 그러나 그 회의 내부 통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
제 568 조 이민들, 망명자들, 피난민들, 유랑민들, 항해자들과 같이 생활 조건 때문에 본당
사목
구 주임들의 정상적
사목
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담당
사제
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제 569 조 군종
사제
들은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제 570 조
공동체
나 집단의 본부에 본당
사목
구
성당
이 아닌
성당
이 부속되어 있으면 담당
사제
가 그
성당
의 담임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공동체
나
성당
의 관리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71 조 담당
사제
는 자기의
사목
임무의 집행 중에 본당
사목
구 주임과 합당한 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72 조 담당
사제
의 해임에 관하여는 제563조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구)성경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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