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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제 553 조 ① 지구 수석 또는 대탁덕 또는 그 밖의 명칭으로도 불리는 감목 대리감목 대리구를 영도하는 사제이다.
② 교구장 주교가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해당 대리구에서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의 의견을 듣고 감목 대리를 임명한다. 다만 개별법으로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54 조 ① 특정 본당 사목구의 주임의 직무에 결부되지 아니한 감목 대리의 직무에 주교는 장소와 시기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감목 대리는 개별법으로 규정된 일정한 임기로 임명된다.
③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목 대리를 직무에서 임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 555 조 ① 감목 대리는 개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부여된 특별 권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가 있다.
1. 대리구 내의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시키고 조정하는 일.
2. 담당 지구의 성직자들이 고유한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한 직 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보살피는 일.
3. 종교 의식이 거룩한 전례 규정대로 거행되도록, 성당과 거룩한 기물 의 미관과 청결이 특히 성찬 거행과 지성한 성체의 보존 중에 정성껏 유지되도록, 본당 사목구의 대장들이 정확하게 기입되고 합당하게 보관되도록, 교회 재산이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또한 본당 사목구 가옥(사제관)이 주의 깊게 관리되도록 배려하는 일.
감목 대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대리구 내에서:
1. 성직자들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제279조 제2항의 규범대로 강습회들과 신학 모임들과 협의회들에 참석하도록 힘써야 한다.
2. 담당 지구의 탁덕들에게 영적 도움을 제공하며, 또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곤란한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 대하여 최대한 염려하여야 한다.
감목 대리는 담당 지구의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중병에 걸려 있음을 알면, 영적 및 물질적 도움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또 사망한 이들의 장례가 상응하게 거행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병 중이나 사망의 기회에 교회에 속하는 대장들이나 문서들이나 거룩한 기물이나 기타의 것들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살펴야 한다.
감목 대리는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담당 지구의 본당 사목구들을 순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