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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 제 2 절 교구청
○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 제 4 절 의전 사제단
○ 제 5 절 사목 평의회
○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 제 1 관 성당 담임
○ 제 2 관 담당 사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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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자료실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1 관 성당 담임
제 556 조
성당
담임은 본당
사목
구나 의전
사제단
의
성당
도 아니고 수도
공동체
나
사도 생활단
의 집에 부속되어서 성무가 거행되는
성당
도 아닌 어느
성당
의 관리가 맡겨진 사제들을 뜻한다.
제 557 조 ①
성당
담임은 교구장
주교
가 임의로 임명하되, 어떤 이에게 합법적으로 속하는 선출권이나 제청권은 보존되고 이러한 경우에 담임을 추인하거나 임용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의 소임이다.
②
성당
이 어떤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
에 속하더라도 그
장상
에 의하여 제청된 담임을 임용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의 소관이다.
③
신학교
또는 기타
성직자
들이 경영하는 학교 기숙사에 부속된
성당
의 담임은 그
신학교
나 학교 기숙사의 학장이다. 다만 교구장
주교
가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58 조 제262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성당
담임은 자기에게 맡겨진
성당
에서 제530조 제1-6호에 언급된 본당
사목
구의 의식을 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본당
사목
구 주임이 동의하거나 혹시 사정에 의하여 위임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59 조
성당
담임은 합법적 설립법을 준수하며
교구
직권자가 본당
사목
구의 교역에 전혀 무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자기에게 맡겨진
성당
에서
전례
거행을 장엄 예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60 조
교구
직권자는 타당하다고 여기는 곳에서는,
성당
담임에게 그의
성당
에서 백성을 위하여 특정한 의식들을 본당
사목
구 의식까지도 거행하도록, 또는 특정한
그리스도교
신자
들의 집단을 위하여 거기서
전례
가 거행되게
성당
을 개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 561 조
성당
담임이나 그 밖의 합법적인
장상
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그
성당
에서 성찬을 거행하거나
성사
를
집전
하거나 기타 거룩한 의식들을 거행하면 안 된다. 그 허가는 법규범에 따라 수여되거나 거부되어야 한다.
제 562 조
성당
담임은
교구
직권자의 권위 아래 합법적인 정관과 기득권을 준수하면서, 그
성당
에서 거룩한 의식들이
전례
규범과
교회법
규정대로 합당하게 거행되고,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며 재산이 성실히 관리되고 거룩한 기물과 거룩한 건물의 보존과 미관이 배려되며, 그 장소의
신성
함과
하느님
의 집의 당연한 존경에 어느 모양으로든지 부적당한 것은 일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제 563 조
성당
담임을 타인들이 선출하였거나 제청한 경우라도
교구
직권자는
정당
한 이유가 있으면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그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682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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