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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4 절 의전 사제단

제 503 조 의전 사제단은 주교좌 소속이거나 동료단 소속이거나 더욱 장엄한 전례 의식을 주교좌 성당이나 동료단 성당에서 거행하는 사제들의 단체이다. 주교좌 의전 사제단은 또한 법으로나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맡겨진 임무도 수행할 소임이 있다.
제 504 조 주교좌 의전 사제단의 설립이나 변경이나 폐쇄는 사도좌에 유보된다.
제 505 조 각 의전 사제단주교좌 소속이거나 동료단 소속이거나, 의전 사제단의 합법적 행위로 제정되고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승인된 정관이 있어야 한다. 이 정관은 교구장 주교의 승인이 없이는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못한다.
제 506 조 ① 의전 사제단의 정관은, 설립법을 항상 준수하면서, 의전 사제단의 조직과 의전 사제들의 인원수를 정하고, 의전 사제단과 각 의전 사제가 하느님 경배와 교역 거행을 위하여 수행할 일을 정하며, 의전 사제단이 업무를 행하는 모임을 정하고, 또한 보편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의 유효성과 적법성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또한 고정적으로나 임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지불할 보수도 정하고, 성좌에서 정한 규범을 유의하면서 의전 사제들의 표장도 정하여야 한다.
제 507 조 ① 의전 사제단원들 중에 의전단을 주재하는 이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지방에서 시행되는 관행을 참작하여, 정관 규범에 따른 그 외의 직무들도 설치되어야 한다.
② 의전 사제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성직자들에게 정관 규범에 따라 의전 사제단원들을 보조하는 기타의 직무들을 맡길 수 있다.
제 508 조 ① 참회 담당 의전 사제주교좌 성당 소속이거나 동료단 성당 소속이거나 직무에 의하여 성사적 법정에서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선언되지도 아니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교구 내에서는 외래인에게까지도 또 교구민에 대하여는 교구의 지역 밖에서도, 사해 줄 정규 특별 권한을 가지지만 이 특별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② 의전 사제단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이와 동일한 임무를 이행할 사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509 조 ① 교구장 주교가 의전 사제단의 의견을 듣고 주교좌 성당에서나 동료단 성당에서나, 일체의 모든 의전 사제의 직위를 수여한다. 그러나 교구장 직무 대행은 수여할 수 없다. 이에 반대되는 특전은 모두 취소된다. 의전 사제단 자체에 의하여 이를 주재하는 자로 선출된 자를 추인하는 것도 주교의 소임이다.
② 교구장 주교교리와 품행 방정으로 뛰어나고 교역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제들에게만 의전 사제의 직위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 510 조 ① 본당 사목구들은 앞으로는 의전 사제단에 합병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의전 사제단에 합병되어 있는 본당 사목구들은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의전 사제단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② 본당 사목성당 겸 의전 사제단 성당에서는 의전 사제들 중에서 선발된 자이거나 아니거나, 본당 사목구 주임이 지명되어야 한다. 이 본당 사목구 주임은 법규범에 따라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고유한 모든 의무에 매이고 권리와 특별 권한을 가진다.
③ 교구장 주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 의전 사제단의 의식에 또는 의전 사제단이 본당 사목구 주임의 의식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면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사목 직무와 의전 사제단의 고유한 임무를 합당하게 조정하는 특정 규범을 정할 소임이 있다. 만일 알력이 생기면, 교구장 주교가 우선적으로 신자들의 사목적 필요성이 합당하게 배려되도록 힘쓰면서 판정한다.
④ 본당 사목성당 겸 의전 사제단 성당에 바쳐진 희사금은 본당 사목구에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