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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전
-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 제 2 절 교구청
○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 제 4 절 의전 사제단
○ 제 5 절 사목 평의회
○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 제 1 관 성당 담임
○ 제 2 관 담당 사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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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자료실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4 절 의전 사제단
제 503 조 의전
사제단
은 주교좌 소속이거나 동료단 소속이거나 더욱 장엄한
전례
의식을
주교좌
성당
이나 동료단
성당
에서 거행하는 사제들의 단체이다. 주교좌 의전
사제단
은 또한 법으로나
교구장 주교
에 의하여 맡겨진 임무도 수행할 소임이 있다.
제 504 조
주교좌
의전
사제단
의 설립이나 변경이나 폐쇄는
사도좌
에 유보된다.
제 505 조 각 의전
사제단
은
주교좌
소속이거나 동료단 소속이거나, 의전
사제단
의 합법적 행위로 제정되고
교구장 주교
에 의하여 승인된 정관이 있어야 한다. 이 정관은
교구장 주교
의 승인이 없이는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못한다.
제 506 조 ① 의전
사제단
의 정관은, 설립법을 항상 준수하면서, 의전
사제단
의 조직과 의전 사제들의 인원수를 정하고, 의전
사제단
과 각 의전 사제가
하느님
경배
와 교역 거행을 위하여 수행할 일을 정하며, 의전
사제단
이 업무를 행하는 모임을 정하고, 또한 보편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의 유효성과 적법성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또한 고정적으로나 임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지불할 보수도 정하고,
성좌
에서 정한 규범을 유의하면서 의전
사제
들의 표장도 정하여야 한다.
제 507 조 ① 의전
사제단
원들 중에 의전단을 주재하는 이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지방에서 시행되는 관행을 참작하여, 정관 규범에 따른 그 외의 직무들도 설치되어야 한다.
② 의전
사제단
에 소속되지 아니한
성직자
들에게 정관 규범에 따라 의전
사제단
원들을 보조하는 기타의 직무들을 맡길 수 있다.
제 508 조 ①
참회
담당 의전
사제
는
주교좌
성당
소속이거나 동료단
성당
소속이거나 직무에 의하여
성사
적 법정에서
사도좌
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선언되지도 아니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교구
내에서는 외래인에게까지도 또
교구
민에 대하여는
교구
의 지역 밖에서도, 사해 줄 정규 특별
권한
을 가지지만 이 특별
권한
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② 의전
사제단
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
는 이와 동일한 임무를 이행할 사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509 조 ①
교구장 주교
가 의전
사제단
의 의견을 듣고
주교좌
성당
에서나 동료단
성당
에서나, 일체의 모든 의전 사제의 직위를 수여한다. 그러나 교구장 직무 대행은 수여할 수 없다. 이에 반대되는 특전은 모두 취소된다. 의전
사제단
자체에 의하여 이를 주재하는 자로 선출된 자를 추인하는 것도 주교의 소임이다.
② 교구장
주교
는
교리
와 품행 방정으로 뛰어나고 교역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제
들에게만 의전
사제
의 직위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 510 조 ① 본당
사목
구들은 앞으로는 의전
사제단
에 합병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의전
사제단
에 합병되어 있는 본당
사목
구들은 교구장
주교
에 의하여 의전
사제단
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② 본당
사목
구
성당
겸 의전
사제단
성당
에서는 의전 사제들 중에서 선발된 자이거나 아니거나, 본당
사목
구 주임이 지명되어야 한다. 이 본당
사목
구 주임은 법규범에 따라 본당
사목
구 주임에게 고유한 모든 의무에 매이고 권리와 특별
권한
을 가진다.
③ 교구장
주교
는 본당
사목
구 주임이 의전
사제단
의 의식에 또는 의전
사제단
이 본당
사목
구 주임의 의식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면서, 본당
사목
구 주임의
사목
직무와 의전
사제단
의 고유한 임무를 합당하게 조정하는 특정 규범을 정할 소임이 있다. 만일 알력이 생기면, 교구장
주교
가 우선적으로
신자
들의
사목
적 필요성이 합당하게 배려되도록 힘쓰면서 판정한다.
④ 본당
사목
구
성당
겸 의전
사제단
성당
에 바쳐진 희사금은 본당
사목
구에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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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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