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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 제 2 절 교구청
○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 제 4 절 의전 사제단
○ 제 5 절 사목 평의회
○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 제 1 관 성당 담임
○ 제 2 관 담당 사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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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자료실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제 460 조 교구 대의원 회의는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
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개별 교회
의 선발된
사제
들과 기타
그리스도교
신자
들의 회합이다.
제 461 조 ① 교구 대의원 회의는 각 개별
교회
에서 교구장
주교
가
사제 평의회
의 의견을 듣고 개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개최된다.
②
주교
가 여러 교구들을
사목
하거나, 또는 한 교구에는 고유한
주교
이고 동시에 다른 교구에는
교구장
서리로서
사목
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교구들에서 하나의 교구 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62 조 ① 교구 대의원 회의는 교구장
주교
만이 소집하고, 임시로 교구를 주관하는 자는 소집하지 못한다.
② 교구장
주교
가 교구 대의원 회의를 주재하며, 그는 대의원 회의 각 회기에
총대리
나 교구장 대리에게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 463 조 ①
교구
대의원 회의에 대의원으로서 소집되고 또 참석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부교구장
주교
와 보좌
주교
들.
2.
총대리
들과
교구장
대리들과 사법 대리.
3.
주교좌
성당
의 의전
사제단
.
4.
사제 평의회
위원들.
5. 교구장
주교
가 정한 방식과 인원수대로
사목
평의회에서 선출되거나 또는
사목
평의회가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
가 정한 비율로 선출된
평신도
들과
봉헌 생활
회 회원들.
6.
교구
대신학교
의 학장.
7.
감목 대리
들.
8. 각
감목 대리
구에서
사목
하고 있는 모든 이들로부터 선출된 적어도 1명의
탁덕
, 또 그가 유고 때에 그를 대체할 다른
탁덕
도 선출되어 야 한다.
9. 교구장
주교
가 정한 인원수와 방식대로 선출된 교구 내에 집(수도원)을 가지고 있는
수도회
들과
사도 생활단
들의 약간 명의 원장들.
②
성직자
들이거나
봉헌 생활
회 회원들이거나
평신도
들이거나 그 밖의 사람들도 교구장
주교
에 의하여 교구 대의원 회의에 대의원으로서 소집될 수 있다.
③ 교구장
주교
는 타당하다고 여기면, 가톨릭
교회
와 완전한
친교
안에 있지 아니하는
교회
나
교회
공동체
의 교역자들이나 회원들을 교구 대의원 회의에 참관인으로 초대할 수 있다.
제 464 조 대의원이 합법적인 장애로 방해되어도, 그의 이름으로 거기에 참석할 대리인을 보낼 수 없다. 교구장
주교
에게 그 장애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제 465 조 제안된 문제들은 모두 대의원 회의 회기 중에 대의원들의
자유
로운 토의에 회부되어야 한다.
제 466 조 교구장
주교
가 교구 대의원 회의에서 유일한 입법자이고, 기타의 대의원들은 건의 투표권만 가진다. 교구장
주교
만이 대의원 회의 선언이나
교령
에 서명하고, 그의 권위로만 법으로 공포될 수 있다.
제 467 조
교구장 주교
는 대의원 회의 선언과
교령
의 본문을
관구장
과
주교회의
에 보내야 한다.
제 468 조 ① 교구장
주교
가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교구 대의원 회의를 중지하거나 해산하는 것을 소관한다.
② 교구장좌가 공석이나 유고가 되면 그를 계승하는 교구장
주교
가 이를 계속하기를 결정하거나 또는 이의 소멸을 선언할 때까지 교구 대의원 회의는 법 자체로 중지된다.
제 2 절 교구청
제 469 조
교구청
은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특히
사목
활동을 지도하고 교구의 행정을 관리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에서
주교
를
보좌
하는 기관들과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 470 조
교구청
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임명은 교구장
주교
에게 속한다.
제 471 조
교구청
의 직무에 기용된 모든 이는 다음의 것을 하여야 한다.
1. 법으로나
주교
에 의하여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약속을 할 것.
2. 법으로나
주교
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비밀을 지킬 것.
1
2
3
4
5
6
7
8
9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글자크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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