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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제 460 조 교구 대의원 회의는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개별 교회의 선발된 사제들과 기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회합이다.
제 461 조 ① 교구 대의원 회의는 각 개별 교회에서 교구장 주교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개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개최된다.
주교가 여러 교구들을 사목하거나, 또는 한 교구에는 고유한 주교이고 동시에 다른 교구에는 교구장 서리로서 사목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교구들에서 하나의 교구 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62 조 ① 교구 대의원 회의는 교구장 주교만이 소집하고, 임시로 교구를 주관하는 자는 소집하지 못한다.
② 교구장 주교가 교구 대의원 회의를 주재하며, 그는 대의원 회의 각 회기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 463 조 ① 교구 대의원 회의에 대의원으로서 소집되고 또 참석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들.
2.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리들과 사법 대리.
3. 주교좌 성당의 의전 사제단.
4. 사제 평의회 위원들.
5. 교구장 주교가 정한 방식과 인원수대로 사목 평의회에서 선출되거나 또는 사목 평의회가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정한 비율로 선출된 평신도들과 봉헌 생활회 회원들.
6. 교구 대신학교의 학장.
7. 감목 대리들.
8. 각 감목 대리구에서 사목하고 있는 모든 이들로부터 선출된 적어도 1명의 탁덕, 또 그가 유고 때에 그를 대체할 다른 탁덕도 선출되어 야 한다.
9. 교구장 주교가 정한 인원수와 방식대로 선출된 교구 내에 집(수도원)을 가지고 있는 수도회들과 사도 생활단들의 약간 명의 원장들.
성직자들이거나 봉헌 생활회 회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그 밖의 사람들도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교구 대의원 회의에 대의원으로서 소집될 수 있다.
③ 교구장 주교는 타당하다고 여기면,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 안에 있지 아니하는 교회교회 공동체의 교역자들이나 회원들을 교구 대의원 회의에 참관인으로 초대할 수 있다.
제 464 조 대의원이 합법적인 장애로 방해되어도, 그의 이름으로 거기에 참석할 대리인을 보낼 수 없다. 교구장 주교에게 그 장애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제 465 조 제안된 문제들은 모두 대의원 회의 회기 중에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토의에 회부되어야 한다.
제 466 조 교구장 주교가 교구 대의원 회의에서 유일한 입법자이고, 기타의 대의원들은 건의 투표권만 가진다. 교구장 주교만이 대의원 회의 선언이나 교령에 서명하고, 그의 권위로만 법으로 공포될 수 있다.
제 467 조 교구장 주교는 대의원 회의 선언과 교령의 본문을 관구장주교회의에 보내야 한다.
제 468 조 ① 교구장 주교가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교구 대의원 회의를 중지하거나 해산하는 것을 소관한다.
② 교구장좌가 공석이나 유고가 되면 그를 계승하는 교구장 주교가 이를 계속하기를 결정하거나 또는 이의 소멸을 선언할 때까지 교구 대의원 회의는 법 자체로 중지된다.

제 2 절 교구청

제 469 조 교구청은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특히 사목 활동을 지도하고 교구의 행정을 관리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에서 주교보좌하는 기관들과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 470 조 교구청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임명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제 471 조 교구청의 직무에 기용된 모든 이는 다음의 것을 하여야 한다.
1. 법으로나 주교에 의하여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약속을 할 것.
2. 법으로나 주교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비밀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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