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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5 절 사목 평의회

제 511 조 교구마다 사목적 사정으로 유용한 한도만큼,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 내의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지는 사목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 512 조 ① 사목 평의회는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 안에 있는 성직자들이거나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이거나 특히 평신도들이거나 교구장 주교가 규정한 방식으로 지명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다.
사목 평의회에 위촉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에 의하여 교구 내의 여러 지구들, 사회적 및 직업적 조건들, 개인적으로나 타인들과 함께거나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는 위치를 참작하여, 그 교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의 부분 전체가 대표되도록 선발되어야 한다.
③ 확고한 신앙과 덕망과 신중이 뛰어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니면, 사목 평의회에 위촉되지 말아야 한다.
제 513 조 ① 사목 평의회는 주교가 정한 정관 규정에 따라 임기제로 구성된다.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사목 평의회는 끝난다.
제 514 조 ① 건의 투표권만 가지는 사목 평의회를 사도직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게만 속하고 또 그 평의회에서 다룬 것을 법으로 공포하는 것도 그에게만 속한다.
사목 평의회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소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