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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1 장 소송의 제기
교회 교리서

제 1 절 소장

제 1501 조 이해 당사자 또는 검찰관이 교회법의 규범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은 어떤 소송 사건도 심판할 수 없다.
제 1502 조 어떤 이를 제소하려는 이는 관할권이 있는 재판관에게 쟁송의 대상을 제시하고 재판관의 근무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03 조 ① 청구인(원고)이 소장을 제출하는 데 방해받거나 또는 소송 사건이 조사하기가 쉽고 덜 중요한 것인 때는 그 때마다 재판관은 구두 청구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위의 두 경우에, 재판관은 공증관에게 기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원고)에게 낭독해 주고 그의 승인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모든 법적 효과 면에서 청구인(원고)이 작성한 소장을 대신한다.
제 1504 조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어느 재판관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무엇을 누구한테서 청구하는지를 표명할 것.
2. 청구인(원고)이 어떤 권리에 근거하는지, 어떤 사실과 증거로 그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것인지를 적어도 일반적으로라도 표시할 것.
3. 연월일 및 청구인(원고)이나 그의 소송 대리인이 살고 있는 장소나 또는 기록 문서를 받기 위한 거주지로 내세우는 장소를 기재하고 청구인(원고)이나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서명할 것.
4. 피청구인의 주소나 준주소를 표시할 것.
제 1505 조 ① 단독 재판관이나 합의제 재판부의 재판장은 사건이 자기 관할권에 속하는 것인지 또 청구인(원고)에게 합법적인 소송 행위 능력이 없지 아니한지를 심리한 후, 되도록 빨리 자기의 재결로써 소장을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아래의 경우에만 각하될 수 있다.
1. 재판관이나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때.
2. 청구인(원고)에게 합법적인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이 의심 없이 확실한 때.
3. 제1504조 제1-3호의 규정이 지켜지지 아니한 때.
4. 청구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한 소송 절차를 통하여서도 어떤 근거도 나타날 수 없음이 소장 자체에서 확실히 드러난 때.
③ 보정될 수 있는 하자(흠) 때문에 소장이 각하되면 청구인(원고)은 올바로 작성한 새로운 소장을 같은 재판관에게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④ 소장의 각하에 대하여 당사자는 10일의 유용 기간 내에 이유를 보충한 소장을 상소 법원에나 또는 소장이 재판장에 의하여 각하되었으면 그 합의체에 제기할 자유가 언제나 있다. 기각의 문제는 매우 신속하게 판정되어야 한다.
제 1506 조 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관이 제1505조의 규범에 따라 소장을 수리하거나 각하하는 재결을 내리지 아니하면, 이해 당사자는 재판관이 그의 임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그래도 재판관이 침묵하여 촉구를 한 때로부터 10일이 헛되이 지나면 소장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