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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7 장 법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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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법률 행위

제 124 조 ①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하고 또한 그 행위 자체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뿐 아니라 행위의 유효성을 위하여 법으로 부과된 요식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외적 요소들에 관하여 올바로 행한 법률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 125 조 ① 본인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외부에서 가해진 힘 때문에 행한 행위는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부당하게 가해진 심한 공포나 범의 때문에 행한 행위는 유효하되,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행위는) 피해 당사자나 그의 법률상 후계자의 청구에 따라서든지 직권에 의하여서든지 재판관의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
제 126 조 무지나 착오 때문에 행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면 무효다.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법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그러나 무지나 착오 때문에 행한 행위는 법규범에 따라 취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제 127 조 ① 장상이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한 단체나 집단의 동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단체나 집단이 교회법 제166조의 규범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다만 자문만 요구되는 경우에 개별법이나 고유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행위가 유효하려면 참석한 자들의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거나 모든 이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장상이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동의나 자문이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1. 동의가 요구된다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들이나 그들 중 어떤 이의 의견을 거슬러 행한 장상의 행위는 무효다.
2. 자문이 요구된다면,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지 아니한 장상의 행위는 무효다. 장상은 그들의 의견을 비록 만장 일치라도 따를 의무가 전혀 없지만, 자기의 판단에 따라 우월한 이유가 없는 한 그들의 의견을 특히 만장 일치이면 물리치지 말아야 한다.
③ 동의나 자문이 요구되는 모든 이들은 자기의 의견을 성실히 표명하고 또한 업무의 중요성이 비밀을 요구하면 이를 엄격히 지킬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장상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다.
제 128 조 누구든지 불법적으로 행한 법률 행위로나 더욱이 범의로나 죄과로 행한 다른 어떤 행위로든지 타인에게 해를 끼친 자는 끼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