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 2 장 거룩한 시기
교회 교리서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1244 조 ① 보편 교회의 공통되는 축일참회의 날을 설정하거나 옮기거나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임이다. 다만 제1246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교구장 주교들은 자기 교구 즉 자기 지역에 특별한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임시 조치로만 지정할 수 있다.
제 1245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한 관면이나 혹은 다른 신심 행위로의 교환을 허가할 수 있다. 수도회사도 생활단성좌 설립 성직자회이면 그 장상도 소속자들과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에 언급된 교구장 주교의 권리는 존중된다.

제 1 절 축일

제 1246 조 ① 부활 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사도 전승에 따라 보편 교회에서 근본적 의무 축일로 지켜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날 대축일도 지켜져야 한다.
주교회의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
제 1247 조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의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
제 1248 조 ① 미사 참례의 계명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② 거룩한 교역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성찬 거행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면, 신자들은 본당 사목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에서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라 거행되는 말씀 전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혹은 기회 있는 대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합당한 시간 동안 기도에 몰두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제 2 절 참회 고행의 날

제 124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
제 1250 조 보편 교회에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이다.
제 1251 조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
제 1252 조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253 조 주교회의금육재금식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재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