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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1 절 공통 규범
○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 제 3 절 답서
○ 제 4 절 특전
○ 제 5 절 관면(寬免)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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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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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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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 사도 생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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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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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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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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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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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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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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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자료실
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교회 교리서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제 48 조 개별
교령
은 관할 집행권자가 발령하는 행정 행위인 바, 이로써 그
본성
상 어떤 이의
청원
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판정을 내리거나 서임을 하는 것이다.
제 49 조 개별 명령은 특히 법률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거나 궐(생략)하도록 직접 합법적으로 명하는
교령
이다.
제 50 조 권위자는 개별
교령
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구하여야 하고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제 51 조
교령
은 서면으로 내려야 하며,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 동기를 적어도 요약하여서라도 명시하여야 한다.
제 52 조 개별
교령
은 해당 사항들과 해당자들에게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들을 어디서든지
구속
한다.
제 53 조 만일
교령
들이 서로 어긋나면, 특별하게 표시된 것들에 대하여는 특별
교령
이 일반
교령
에 우선한다. 만일
교령
들이 같은 특별
교령
들이거나 일반
교령
들이면 나중의
교령
이 어긋나는 한도만큼 먼저의
교령
을 수정한다.
제 54 조 ① 개별
교령
은 그 적용이 집행자에게 위탁된 것은 집행되는 때부터 효과를 낸다.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제정자의 권위로 당사자에게
통고
된 때부터 효과를 낸다.
② 개별
교령
이 강제될 수 있으려면 법규정에 따라 합법적 문서로
통고
되어야 한다.
제 55 조 제37조와 제51조 규정은 유효하되, 매우 중대한 이유로
교령
의 서면 본문이
교부
되지 못하게 장애되는 때에는, 공증관이나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교령
의 해당자에게 읽어 주고 이 사실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서명하면
교령
이
통고
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6 조 만일
교령
의 해당자가
교령
을 받거나 듣도록 정식으로 호출되었는데도
정당
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서명하기를 거절하면 그
교령
은
통고
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7 조 ① 법률이
교령
을 내리기를 명하거나 또는 이해 당사자가
교령
을 얻고자
청원
이나 소원을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때마다, 관할권자는
청원
이나 소원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로 그 기한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기한이 지나도
교령
이 아직 발령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상의 소원의 제출에 대하여 부정적 응답으로 추정된다.
③ 추정된 부정적 응답은 관할권자에게
교령
을 내릴 의무와 더구나 혹시라도 손해를 끼쳤으면 제128조 규범에 따라 보상할 의무까지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58 조 ① 개별
교령
은 관할권자에 의한 합법적 취소로뿐 아니라 그 집행을 위하여 발령된 그 법률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② 합법적 문서로 부과되지 아니한 개별 명령은 명령자의 권리가 해제되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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