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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사 거행 예물
제 945 조 ①
미사
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
든지
교회
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
대로
미사
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제
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
들 특히
가난
한
신자
들의
지향
대로
미사
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
제 946 조 자기의
지향
대로
미사
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
들은
교회
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
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
의 배려에 참여한다.
제 947 조
미사 예물
은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나 상행위도 전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제 948 조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
대로
미사
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
제 949 조
미사
를 거행하면서 예물을 제공한 이들의
지향
대로 바쳐 줄 의무를 진 자는 비록 자기 탓이 없이 수령한 예물을 분실하더라도 동일한 의무가 있다.
제 950 조
미사
를 바쳐 주도록 큰 금액을 제공하면서 거행할
미사
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예물 제공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규정된 예물을 유의하여 그 대수가 계산되어야 한다. 다만 그의
지향
이 합법적으로 달리 추정되어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51 조 ① 같은 날 여러 번
미사
를 거행하는
사제
는
미사
마다 각각 제공된 예물의
지향
대로 바쳐 줄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예수
성탄
대축일
외에는 한
미사
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 다만 외적 명의에 따른 보수는 인정된다.
② 같은 날 다른
미사
를 공동 거행하는
사제
는 어떤 명의로도 이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다.
제 952 조 ①
미사
를 거행하면서
지향
대로 바쳐 주도록 제공할 예물의 금액을 관구 전지역에 대하여
교령
으로 정하는 것은
관구
공의회
나 관구의
주교
들의 회합의 소임이고,
사제
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미사
를
지향
대로 바쳐 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은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
② 이러한
교령
이 없는 곳에서는 그
교구
에서 시행되는 관습을 지켜야 한다.
③ 어느
수도회
의 회원들이라도 모두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교령
이나 그 지역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
제 953 조 아무도 자기가 그
지향
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예물
들을 일 년 안에 이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을 수 없다.
제 954 조 어느 특정
성당
이나
경당
에서 거행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미사
거행을 요청받았다면, 다른 곳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다만 예물 제공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55 조 ①
지향
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들의 거행을 타인들에게 위탁하려는 이는 흠잡힐 데 없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제
들에게 되도록 빨리 이
미사
거행을 위탁하되, 받았던 예물 전액을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교구
의 규정액을 초과한 금액을 제공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는
미사
의무의 인수 및 예물 수령의 증서를 받을 때까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②
미사
들을 거행하여야 할 기한은
미사
를 거행할
사제
가 받은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거행하여야 할
미사
들을 타인들에게 위탁한 이들은 받은
미사
들과 타인들에게 위탁한
미사
들 (대수) 및 그 예물(금액)들도 지체 없이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어느
사제
든지 거행하도록 받은
미사
들과 이를 이행한 것은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 956 조
신심
사업의 관리자들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를 진 모든 이는
성직자
들이거나
평신도
들이거나 모두 일 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미사
들의 책무를 소속 직권자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957 조
미사
들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
할 의무와 권리는 재속
성직자
의
성당
들에서는
교구
직권자에게 속하고,
수도회
나
사도 생활단
의
성당
들에서는 그들의
장상
들에게 속한다.
제 958 조 ① 본당
사목
구 주임 및
미사 예물
을 늘 받는
성당
이나 그 밖의
신심
장소의 책임자는 특별한 대장을 비치하고, 여기에 거행할 미사들의 대수,
지향
, 제공된 예물 및 거행 완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권자는 매년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 이 (미사)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다.
(구)성경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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