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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 1 장 거룩한 장소
교회 교리서

제 5 절 묘지

제 1240 조 ① 교회에는 가능한 곳에서는 고유한 묘지 또는 적어도 시민 묘지 내에 죽은 신자들을 위하여 지정하고 올바로 축복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
② 위의 사항이 이루어질 수 없으면, 묘마다 매번 올바로 축복되어야 한다.
제 1241 조 ① 본당 사목구들과 수도회들은 고유한 묘지를 가질 수 있다.
② 그 밖의 법인들이나 가족들도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축복될 특별한 묘지 즉 매장지를 가질 수 있다.
제 1242 조 성당 안에는 시체들을 매장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고유한 성당 안에 매장되는 교황이나 추기경들이나 교구장 주교들에 관하여는 퇴임자들까지도 예외다.
제 1243 조 묘지에서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한 합당한 규범, 특히 묘지의 거룩한 성격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규범들을 개별법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