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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교회 교리서

제 2 절 상소

제 1628 조 어떤 판결로 자기가 피해당했다고 여기는 당사자와, 또한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그들의 참석이 요구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급 재판관에게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629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제 1629 조 상소가 용인되지 아니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교황이 친히 내린 판결 또는 대심 법원이 내린 판결.
2.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판결. 다만 제1625조의 규범에 따른 무효 확인의 항고와 함께 겹쳐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판 사항으로 된 판결.
4. 종국 판결의 효력이 없는 재판관의 재결이나 중간 판결. 다만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겹쳐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이 사안을 매우 신속하게 판정하도록 규정한 소송 사건에서 그 판결이나 재결.
제 1630 조 ① 상소는 판결의 공표의 통고 때부터 15일 유용 소멸 확정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 앞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상소가 구두로 제기되면 공증관이 상소인 앞에서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1631 조 상소권에 대하여 문제가 일어나면, 상소 법원이 구두 쟁송 절차의 규범에 따라 이를 매우 신속하게 심리하여야 한다.
제 1632 조 ① 상소 때에 그것이 어느 법원 앞으로 제기되는 것인지 표시되지 아니하면, 제1438-1439조에 언급된 법원상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다른 당사자가 다른 상소 법원에 항소하였다면, 이 소송 사건은 더 상급의 법원이 심리한다. 다만 제1415조는 유효하다.
제 1633 조 상소의 제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소심의 재판관 앞으로 상소의 수속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원심의 재판관이 당사자에게 상소의 수속을 수행할 기한을 더 길게 정해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34 조 ① 상소의 수속을 수행하려면 당사자가 공격하는 판결을 정정하여 주도록 그 판결문의 등본을 첨부하고 상소의 이유를 표시하여 상급 재판관의 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분하다.
② 당사자가 공격하는 판결문의 등본을 유용 기간 이내에 원심의 법원으로부터 얻을 수 없으면, 이 동안은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를 상소심 재판관에게 알려야 하고, 상소심 재판관은 원심의 재판관에게 되도록 빨리 자기의 직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으로 강제하여야 한다.
③ 그 동안에 원심의 재판관은 제1474조의 규범을 따라 기록 문서를 상소심 재판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 1635 조 상소의 최종 기한이 원심의 재판관 앞으로나 상소심의 재판관 앞으로나 헛되이 지나면 상소는 포기된 것으로 여겨진다.
제 1636 조 ① 상소인은 제1525조에 언급된 효과들과 더불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상소성사 보호관이나 검찰관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면, 상소 법원성사 보호관이나 검찰관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37 조 ① 청구인(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상소는 피청구인에게도 유리하다. 또한 그 대응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피청구인들이나 청구인(원고)들이 여러 명인데 그들 중 오직 한 명에 의하여서나 한 명에 대항하여 판결이 공격되면, 소송 청구된 사물이 나뉠 수 없거나 연대 책임의 것인 때마다 모든 이들에 의하여 모든 이들에 대항하여 공격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③ 한편 당사자가 판결의 어떤 한 항목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다면, 상대편 당사자는 상소의 최종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에게 주 상소가 통지된 날부터 15일의 소멸 확정 기한 이내에 다른 항목들에 대하여 중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는 판결의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38 조 상소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 1639 조 ① 상소 심급에서는 새로운 청구 이유는 유익한 누적의 양식으로라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소송의 성립은 원심 판결을 전부나 일부를 확정하거나 정정하는 데에만 목표를 둘 수 있다. 다만 제1683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② 새로운 증거들은 제1600조의 규범을 따라서만 인정된다.
제 1640 조 상소 심급에서는 제1심에서와 같은 소송 절차를 적절히 준용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거를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1513조 제1항과 제1639조 제1항의 규범을 따라 소송이 성립된 후 즉시 소송의 변론과 판결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