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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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8 조 어떤 판결로 자기가 피해당했다고 여기는 당사자와, 또한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그들의 참석이 요구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급 재판관에게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629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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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9 조 상소가 용인되지 아니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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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황이 친히 내린 판결 또는 대심 법원이 내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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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판결. 다만 제1625조의 규범에 따른 무효 확인의 항고와 함께 겹쳐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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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판 사항으로 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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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국 판결의 효력이 없는 재판관의 재결이나 중간 판결. 다만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겹쳐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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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이 사안을 매우 신속하게 판정하도록 규정한 소송 사건에서 그 판결이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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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0 조 ① 상소는 판결의 공표의 통고 때부터 15일 유용 소멸 확정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 앞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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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소가 구두로 제기되면 공증관이 상소인 앞에서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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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1 조 상소권에 대하여 문제가 일어나면, 상소 법원이 구두 쟁송 절차의 규범에 따라 이를 매우 신속하게 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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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2 조 ① 상소 때에 그것이 어느 법원 앞으로 제기되는 것인지 표시되지 아니하면, 제1438-1439조에 언급된 법원에 상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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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당사자가 다른 상소 법원에 항소하였다면, 이 소송 사건은 더 상급의 법원이 심리한다. 다만 제1415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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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3 조 상소의 제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소심의 재판관 앞으로 상소의 수속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원심의 재판관이 당사자에게 상소의 수속을 수행할 기한을 더 길게 정해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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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4 조 ① 상소의 수속을 수행하려면 당사자가 공격하는 판결을 정정하여 주도록 그 판결문의 등본을 첨부하고 상소의 이유를 표시하여 상급 재판관의 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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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가 공격하는 판결문의 등본을 유용 기간 이내에 원심의 법원으로부터 얻을 수 없으면, 이 동안은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를 상소심 재판관에게 알려야 하고, 상소심 재판관은 원심의 재판관에게 되도록 빨리 자기의 직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으로 강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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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동안에 원심의 재판관은 제1474조의 규범을 따라 기록 문서를 상소심 재판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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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5 조 상소의 최종 기한이 원심의 재판관 앞으로나 상소심의 재판관 앞으로나 헛되이 지나면 상소는 포기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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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6 조 ① 상소인은 제1525조에 언급된 효과들과 더불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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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소가 성사 보호관이나 검찰관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면, 상소 법원의 성사 보호관이나 검찰관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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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7 조 ① 청구인(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상소는 피청구인에게도 유리하다. 또한 그 대응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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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청구인들이나 청구인(원고)들이 여러 명인데 그들 중 오직 한 명에 의하여서나 한 명에 대항하여 판결이 공격되면, 소송 청구된 사물이 나뉠 수 없거나 연대 책임의 것인 때마다 모든 이들에 의하여 모든 이들에 대항하여 공격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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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편 당사자가 판결의 어떤 한 항목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다면, 상대편 당사자는 상소의 최종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에게 주 상소가 통지된 날부터 15일의 소멸 확정 기한 이내에 다른 항목들에 대하여 중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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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소는 판결의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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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8 조 상소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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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9 조 ① 상소 심급에서는 새로운 청구 이유는 유익한 누적의 양식으로라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소송의 성립은 원심 판결을 전부나 일부를 확정하거나 정정하는 데에만 목표를 둘 수 있다. 다만 제1683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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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로운 증거들은 제1600조의 규범을 따라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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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40 조 상소 심급에서는 제1심에서와 같은 소송 절차를 적절히 준용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거를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1513조 제1항과 제1639조 제1항의 규범을 따라 소송이 성립된 후 즉시 소송의 변론과 판결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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