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서울대교구
가톨릭정보
뉴스
가톨릭갤러리
자료실
게시판
클럽
메일
로그인
미니캡슐
성경쓰기
쪽 지
전용게시판
메 일
MyGoodnews
클 럽
성경
BIBLE
성경읽기
구약성경
신약성경
NAB
구약성서
신약성서
200주년기념성서
성경쓰기
매일성경쓰기
개인성경쓰기
NAB쓰기
클럽성경쓰기
함께성경쓰기
통계보기
성경정보
성경 검색
성경-성서-NAB 비교
4대복음서 대조
성서해설(공동번역)
커뮤니티
말씀나누기
성경쓰기 느낌나누기
성경 묻고답하기
성경 자료실
My 성경 책갈피
성인
SAINT
성인소개
오늘의 성인
내일의 성인
103위 성인
복자 124위
성인정보
성인 목록
성인 앨범
성인 자료실
성지
HOLYPLACE
성지소개
성지/사적지 목록
성지/사적지 앨범
성지/사적지 자료실
성지/사적지 게시판
성지순례
천주교 서울 순례길 안내
기도문
성가
CHANT
가톨릭 성가음악
성가 정의
교회음악사
전례속의 성가
반주악기
성가대운영
성가마당
링크사이트
성가음원
가톨릭 성가 검색
시편 성가
CCM 생활성가
그레고리안
기타
성가자료
악보
전례음악
화답송/복음환호송
성가대 영상 모음
성가게시판
공지사항
게시판
가톨릭길라잡이
DICTIONARY
사전
가톨릭대사전
전례사전
천주교 용어사전
천주교 용어자료집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요약본
교리자료실
교회법
교회법전
교회법자료실
문헌
바티칸 공의회 문헌
소리광장
GOODNEWS AUDIO
플레이리스트
매일미사
성무일도
주보
성경
기도문
성가
소리도서
MY
담기리스트
미사/기도서
MASS / PRAYER
매일미사
오늘의 미사
오늘의 강론
전례력으로 찾기
미사통상문
우리들의 묵상 | 체험
전례 | 미사
소리매일미사
성무일도
성무일도
기도서
주요기도
성월기도
호칭기도
여러가지기도
고해성사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위령기도
공소예절
성무예절서
가정기도 길잡이(new)
7성사
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준성사
FAQ
묻고답하기
주보
WEEKLY
주보 안내
전국 주보
전례 주일별 주보
교구별 주보
주보 검색
통합 검색
성경
성경읽기
성경검색
성경비교
4대복음서 대조
성서해설(공동번역)
성경 자료실
성경 묻고답하기
말씀나누기
성경쓰기 느낌나누기
My 성경 책갈피
성경쓰기
성인
오늘의 성인
성인 목록
성인 앨범
성인 자료실
성지
성지/사적지 목록
성지/사적지 앨범
성지/사적지 자료실
성지/사적지 게시판
성가
가톨릭 성가음악
가톨릭 성가 검색
악보감상실
전례음악자료실
CCM 생활성가
그레고리안 성가
기타 성가
공지사항
화답송/복음환호송
성가 게시판
시편 성가
가톨릭길라잡이
가톨릭대사전
전례사전
천주교용어사전
천주교 용어자료집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요약
교회법
바티칸공의회문헌
소리광장
플레이리스트
소리도서
담기
미사/기도서
매일미사
성무일도
가톨릭기도서
7성사
주보
전국 주보
전례 주일별 주보
교구별 주보
주보 통합검색
교회법
CANON
교회법 자료실
교회법전
-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 제 1 절 공통 규범
○ 제 2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 제 3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
○ 제 4 절 평신도들의 단체에 관한 특수 규범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한글로 보기
라틴어로 보기
한글-라틴어 대역
라틴어-한글 대역
교회법 자료실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교회 교리서
제 1 절 공통 규범
제 298 조 ①
교회
에는
봉헌 생활
회들과
사도 생활단
들과는 구별되는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
들이 혹은
성직자
들 혹은
평신도
들 혹은
성직자
들과
평신도
들이 함께 공동 활동으로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또는 공적
경배
나
그리스도교
교리
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그 밖의
사도직
사업 즉
복음화
계획과
신심
이나
애덕
의 사업을 실행하고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
들은 특히
교회
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장려되거나 추천되는 단체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299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
들은 서로 사적 협정을 맺고 제298조 제1항에 언급된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들을 결성할
자유
가 있다. 다만 제301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이러한 단체들은
교회
의 권위에 의하여 장려되거나 추천되더라도 사립 단체들이라고 일컬어진다.
③
그리스도교
신자
들의 어느 사립 단체도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되지 아니하는 한
교회
안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300 조 어느 단체도 제312조 규범에 따른
교회
의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제 301 조 ①
교회
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교리
를 전수하거나 공적
경배
를 증진시키는 일을 목적하거나 또는
본성
상
교회
의 권위에 유보되는 기타의 목적들을 추구하려는
신자
들의 단체들을 설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
의 관할권자의 소임이다.
②
교회
의 관할권자는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개인들의 계획으로는 목적 달성이 충분히 배려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영적 목적들을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추구하기 위한
그리스도교
신자
들의 단체들도 설립할 수 있다.
③
교회
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그리스도교
신자
들의 단체들은 공립 단체들이라고 일컬어진다.
제 302 조
그리스도교
신자
들의
성직자
단체들은
성직자
들의 지휘 아래에 있고 성품의 집행을 떠맡으며 관할권자에 의하여 그러한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들을 일컫는다.
제 303 조 회원들이
세속
에서 어느
수도회
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
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
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
들이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
제 30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
들의 모든 단체들은 공립이거나 사립이거나 어떤 명의나 명칭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단체의 목적 즉
사교
적 목표, 본부 소재지, 통할(운영) 및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을 정하고 또한 시대와 장소의 필요나 유익을 유의하면서 활동 방침도 규정하는 정관을 가져야 한다.
② 시대와 장소의 관행에 맞추고 특히
지향
하는 목적에서 가려 낸 명의 즉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 305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
들의 모든 단체들은 그 단체들에서
신앙
과
도덕
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보살피고 교회의 규율에 남용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따라서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단체들을 순시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교회의 관할권자의
감독
에 예속된다. 또한 관할권자의 통할에도 아래의
교회법
규정들대로 예속된다.
② 어느 종류의 단체들이든지
성좌
의
감독
에 예속된다.
교구
단체들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한도만큼
교구
직권자의
감독
에 예속된다.
제 306 조 사람이 단체에 수여된 권리와 특전,
대사
와 기타 영적 은전을 누리기 위하여는 법규정과 그 단체의 고유한 정관대로 그 단체에 유효하게 입회되고 합법적으로 제명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로써 충분하다.
제 307 조 ① 회원들의 입회는 법과 각 단체의 정관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동일한 사람이 여러 단체들에 등록될 수 있다.
③
수도회
들의 회원들은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자기
장상
의 동의 아래 단체들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08 조 합법적으로 등록된 자는 누구도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른
정당
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단체에서 제명되지 아니한다.
제 309 조 합법적으로 성립된 단체들에는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그 단체 자체에 관한 특별 규범을 제정하고 회합을 거행하며
회장
들, 임원들, 직원들 및 재산 관리자들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
제 310 조 법인으로 성립되지 아니한 사립 단체는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의 주체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단체에 결속된
그리스도교
신자
들은 합동으로 의무(채무)를 체결하고 또 공동 주인들과 공동 소유자들로서 권리와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 이 권리와 의무를 수탁인 즉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311 조 소속
봉헌 생활
회에 어느 형태로든지 결합되어 있는 단체들을 주관하거나 보조하는
봉헌 생활
회의 회원들은 이 단체들로 하여금 특히
교구
직권자의 지도 아래 그
교구
에서
사도직
수행을
지향
하는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그
교구
내에
존재
하는
사도직
사업들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글자크기조절
말씀나누기
성경책갈피
내 교구
주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