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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교회 교리서

제 3 관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

제 403 조 ① 교구의 사목적 필요가 있으면 교구장 주교의 요청에 의하여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보좌 주교들이 임명되어야 한다. 보좌 주교는 계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개인적 성격까지 포함하여 더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교구장 주교에게 특수한 특별 권한을 갖는 보좌 주교가 부여될 수 있다.
성좌는 더욱 합당하다고 여기면 특수한 특별 권한을 갖는 부교구장 주교를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부교구장 주교는 계승권을 가진다.
제 404 조 ① 부교구장 주교는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도좌의 임명장을 교구장 주교와 교구 참사회에 제시하고 교구청의 사무처장이 입회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는 때에 그의 직무에 취임을 한다.
② 보좌 주교사도좌의 임명장을 교구장 주교에게 제시하고 교구청의 사무처장이 입회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는 때에 그의 직무에 취임을 한다.
③ 교구장 주교가 전적으로 장애되는 때에는, 부교구장 주교든지 보좌 주교든지 사도좌의 임명장을 교구청 사무처장의 입회 아래 교구 참사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 405 조 ① 부교구장 주교 및 보좌 주교는 아래의 교회법 조문에 규정된 것과 그의 임명장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부교구장 주교와 제403조 제2항에 언급된 보좌 주교는 교구의 전반적 통치에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고 또한 그의 부재 시나 유고 시에 그를 대행한다.
제 406 조 ① 부교구장 주교와 제403조 제2항에 언급된 보좌 주교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총대리로 선임되어야 한다. 또한 교구장 주교는 법률상 특별 위임이 요구되는 일을, 다른 이들보다 우선하여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②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보좌 주교나 보좌 주교들을 자기의 권위에 예속되거나 또는 부교구장 주교나 제403조 제2항에 언급된 보좌 주교의 권위에 예속되는, 총대리들이나 적어도 교구장 대리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사도좌의 임명장에 달리 조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또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407 조 ① 교구의 현재와 미래의 선익이 최대한 증진되기 위하여 교구장 주교와 부교구장 주교 및 제403조 제2항에 언급된 보좌 주교는 중대한 사안들을 서로 의논하여야 한다.
② 교구장 주교는 중대한 사건들을 숙고하는 때 특히 사목적 성격의 일은 다른 이들보다 우선하여 보좌 주교들과 의논하기를 원하여야 한다.
③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는 교구장 주교의 염려에 동참하도록 소명받은 이들이니만큼 활동과 정신으로 그와 합심하여 진행하도록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08 조 ①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는 교구장 주교가 해야 할 주교 예식과 기타의 의식들을 교구장 주교가 요청할 때마다 정당한 장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행할 의무가 있다.
② 교구장 주교는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 주교가 집행할 수 있는 주교 권리와 의식들을 늘 다른 이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제 409 조 ①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그 즉시 부교구장 주교는 합법적으로 취임을 하였으면 선임되어 있던 그 교구의 주교가 된다.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한 보좌 주교는 새 주교가 취임을 할 때까지, 교구장좌 재임 시에 총대리교구장 대리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 권한만을 보존한다. 교구장 직무 대행의 임무로 지명되지 아니한 자는 법으로 부여된 자기의 그 권력을 교구의 통치를 지휘하는 교구장 직무 대행의 권위 아래 행사하여야 한다.
제 410 조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는 교구장 주교와 마찬가지로 그 교구 내에 상주할 의무가 있다. 교구 밖에서 수행할 어떤 직무의 이유 또는 1개월 이상 끌지 말아야 할 휴가의 이유 외에는 짧은 기간이 아닌 한 교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제 411 조 직무의 사퇴에 관하여는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에게도 제401조와 제40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