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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7 관 일반 규범

제 1689 조 ① 성사 보호관은 제1688조에 언급된 하자(흠결)나 또는 관면의 결여가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현명하게 판단하면, 이러한 선언에 반대하여 제2심의 재판관에게 상소하여야 한다. 그에게 기록 문서들을 이송하고 또한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가 행하여졌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90 조 제2심의 재판관은 성사 보호관의 관여 아래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서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또는 오히려 통상적 법 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제1688조에 언급된 동일한 방법으로 판정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1심의 법원에 되돌려 보낸다.
제 1691 조 ①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과 자녀들에 대하여 부양과 교육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도의상 의무 또는 국법상 의무도 있다면 이것도 계고되어야 한다.
②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소송 사건들은 제1656-1670조에 언급된 구두 쟁송 절차로 다루어질 수 없다.
③ 소송 절차에 관계되는 기타의 것들은 사항의 본성상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법 총칙과 보통 민사 재판의 교회법 조문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과 공익에 관계되는 소송 사건들에 관하여는 특별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