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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4 장 고해성사
교회 교리서

제 4 절 대사(大赦)

제 992 조 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는다.
제 993 조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가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 대사이거나 전면 대사이다.
제 994 조 어느 신자든지 부분 대사거나 전면 대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다.
제 995 조 ① 교회의 최고 권위 이외에는, 대사 수여권을 법률로 인정받거나 교황에게서 부여받은 이들만이 대사를 줄 수 있다.
교황 이하의 권위는 대사 수여권을 타인들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사도좌가 그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윤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96 조 ① 대사를 얻을 능력이 있기 위하여는 영세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며 적어도 규정도 선행이 끝나는 때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사를 얻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대사를 얻기 위하여는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 997 조 대사의 수여 및 그 사용에 관하여는 이외에도 교회의 특별법에 들어 있는 그 밖의 규정들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