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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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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제 1 절 기판 사항(旣判事項)

제 1641 조 제1643조의 규정은 예외로 하고, 기판 사항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청구 이유에 의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두 차례의 합치된 판결이 내려진 경우.
2.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가 유용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3. 상소 심급에서 소송 시행이 소멸 확정되거나 포기된 경우.
4. 제1629조의 규범을 따라 상소가 용인되지 아니하는 종국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제 1642 조 ① 기판 사항은 법률상 확정성을 가지며 직접으로 공격될 수 없다. 다만 제1645조 제1항의 규범에 따른 경우는 예외다.
② 기판 사항은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를 만들어 주고, 기판의 소권과 기판 사항의 항변권을 준다. 동일한 소송 사건의 새로운 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관은 이를 직권으로도 선언할 수 있다.
제 1643 조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은 결코 기판 사항이 되지 아니한다. 부부의 이별에 관한 소송 사건들도 예외가 아니다.
제 1644 조 ①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에서 두 차례의 합치된 판결이 내려지면, 어느 때라도 상소 법원에 항소될 수 있으나, 공격을 제기(상소)한 날부터 30일의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중대한 새로운 증거들이나 논증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소 법원은 새로운 증거들과 논증들이 제출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소송의 재심의 제기가 수리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재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의 새로운 제기가 달성되기 위한 상급 법원에의 상소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 달리 규정하거나 상소 법원이 제1650조 제3항의 규범을 따라 정지를 명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원상 회복

제 1645 조 ① 기판 사항이 된 판결에 대하여 그 불의가 명백하게 확증되는 한 이에 대한 원상 회복의 청구가 인정된다.
② 불의가 명백하게 확증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뿐이다.
1. 판결이 근거하고 있는 증거들이 나중에 허위로 드러났는데, 그러한 증거들이 없이는 판결의 주문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2. 정반대의 결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의심 없이 증명하는 문서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3. 판결이 한편 당사자의 범의로 상대편에게 손해가 되게 내려진 경우.
4. 순전히 절차법만이 아닌 법률의 규정이 분명히 무시된 경우.
5. 판결이 기판 사항이 된 앞서의 결정에 상반되는 경우.
제 1646 조 ① 제1645조 제2항 제1-3호에 언급된 이유에 따른 원상 회복은 그러한 이유들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 청구되어야 한다.
② 제1645조 제2항 제4-5호에 언급된 이유에 따른 원상 회복은 판결의 공표의 통고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소 법원에 청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645조 제2항 제5호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에 앞서의 결정의 통고를 늦게 받았다면, 기한은 통고 때부터 계산한다.
③ 위에 언급된 기한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은 경과하지 아니한다.
제 1647 조 ① 원상 회복의 청구는 아직 착수되지 아니한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② 그러나 집행을 지연시키려고 청구를 하였다는 개연적인 근거에 의한 혐의가 있다면, 재판관은 판결이 집행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상 회복이 허가되는 경우 원상 회복 청구인에게 손해 배상이 되도록 적당한 담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1648 조 원상 회복이 허가되면, 재판관은 소송의 시비에 대하여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