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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전
-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 제 2 절 교구청
○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 제 4 절 의전 사제단
○ 제 5 절 사목 평의회
○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 제 1 관 성당 담임
○ 제 2 관 담당 사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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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자료실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제 495 조 ①
교구
마다
사제 평의회
즉
주교
의 원로원으로서
사제단
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회합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의 소임은
주교
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의
사목
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구
통치에서 법규범에 따라
주교
를 보필하는 것이다.
②
대목구
와
지목구
에서는
대목구
장이나
지목구
장이 적어도 3명의
선교사
탁덕
들로 평의회를 설치하여 중대한 업무에는 이들의 의견을 서신으로라도 들어야 한다.
제 496 조
사제 평의회
는
주교회의
에서 제정한 규범을 유의하면서
교구장 주교
가 승인한 고유한 정관이 있어야 한다.
제 497 조
사제 평의회
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지명된다.
1. 대략 반수는 아래의
교회법
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사제
들 자신들에 의하여
자유
로이 선출된다.
2. 약간 명의
사제
들은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 다. 즉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의 이유로 평의회에 속하여야 한다.
3. 교구장
주교
는 약간 명의 다른 이들을 임의로 임명할
자유
가 있다.
제 498 조 ①
사제 평의회
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구
에 입적되어 있는 모든 재속
사제
들.
2.
교구
에 입적되지 아니한 재속
사제
들 및 어떤
수도회
나
사도 생활단
의 회원들로서, 그
교구
내에 거주하면서 그
교구
의 선익을 위하여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제
들.
②
교구
내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제
들에게도 정관이 배려하는 한도만큼 동일한 선출권이 부여될 수 있다.
제 499 조
사제 평의회
의 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교역들과
교구
의 여러 지구를 최대한 참작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사제단
의 사제들이 대표되도록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제 500 조 ①
사제 평의회
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또한 거기서 다룰 문제들을 정하거나 또는 위원들의 제안을 채택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의 소임이다.
②
사제 평의회
는 건의 투표권만을 가진다. 교구장
주교
는 중요한 업무에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들의 동의는 법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필요하다.
③
사제 평의회
는 교구장
주교
없이는 결코 행위를 할 수 없고,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정하여진 것들을 공포하는 것도 교구장
주교
에게만 속한다.
제 501 조 ①
사제 평의회
의 위원들은 평의회의 전체나 그 일부가 5년 내에 갱신되도록 정관에 규정된 기한부로 지명되어야 한다.
②
교구장
좌가 공석이 되면
사제 평의회
는 끝나고, 그 임무는
참사회
가 보충한다.
주교
는 취임 후 1년 내에
사제 평의회
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만일
사제 평의회
가 교구의 선익을 위하여 맡겨진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중대하게 남용하면, 교구장
주교
는
관구장
과 의논한 후, 혹은 당사자가
관구장
좌인 경우에는 승격의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
와 의논한 후, 이를 해산할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502 조 ①
사제 평의회
위원 중에서 교구장
주교
에 의하여 임의로 임명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사제들이, 법으로 규정된 임무를 소관하는 5년 임기의
참사회
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새
참사회
가 구성될 때까지 그 고유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② 교구장
주교
가
참사회
를 주재한다. 그러나 교구장좌의 유고 때나 공석 때에는 임시로
주교
를 대행하는 자, 또는 만일 그가 아직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면 참사 위원 중에
서품
의 선배
사제
가 주재한다.
③
주교회의
는
참사회
의 임무를
주교좌
의전
사제단
에게 맡기도록 정할 수 있다.
④
대목구
와
지목구
에서는 제495조 제2항에 언급된
선교
평의회가
참사회
의 임무를 소관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정하여져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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