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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1 관 성당 담임

제 556 조 성당 담임은 본당 사목구나 의전 사제단성당도 아니고 수도 공동체사도 생활단의 집에 부속되어서 성무가 거행되는 성당도 아닌 어느 성당의 관리가 맡겨진 사제들을 뜻한다.
제 557 조 ① 성당 담임은 교구장 주교가 임의로 임명하되, 어떤 이에게 합법적으로 속하는 선출권이나 제청권은 보존되고 이러한 경우에 담임을 추인하거나 임용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성당이 어떤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에 속하더라도 그 장상에 의하여 제청된 담임을 임용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신학교 또는 기타 성직자들이 경영하는 학교 기숙사에 부속된 성당의 담임은 그 신학교나 학교 기숙사의 학장이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58 조 제262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성당 담임은 자기에게 맡겨진 성당에서 제530조 제1-6호에 언급된 본당 사목구의 의식을 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본당 사목구 주임이 동의하거나 혹시 사정에 의하여 위임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59 조 성당 담임은 합법적 설립법을 준수하며 교구 직권자가 본당 사목구의 교역에 전혀 무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자기에게 맡겨진 성당에서 전례 거행을 장엄 예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60 조 교구 직권자는 타당하다고 여기는 곳에서는, 성당 담임에게 그의 성당에서 백성을 위하여 특정한 의식들을 본당 사목구 의식까지도 거행하도록, 또는 특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집단을 위하여 거기서 전례가 거행되게 성당을 개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 561 조 성당 담임이나 그 밖의 합법적인 장상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그 성당에서 성찬을 거행하거나 성사집전하거나 기타 거룩한 의식들을 거행하면 안 된다. 그 허가는 법규범에 따라 수여되거나 거부되어야 한다.
제 562 조 성당 담임은 교구 직권자의 권위 아래 합법적인 정관과 기득권을 준수하면서, 그 성당에서 거룩한 의식들이 전례 규범과 교회법 규정대로 합당하게 거행되고,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며 재산이 성실히 관리되고 거룩한 기물과 거룩한 건물의 보존과 미관이 배려되며, 그 장소의 신성함과 하느님의 집의 당연한 존경에 어느 모양으로든지 부적당한 것은 일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제 563 조 성당 담임을 타인들이 선출하였거나 제청한 경우라도 교구 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그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682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