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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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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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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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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 사도 생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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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 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 제 2 절 무효 장애 총칙
○ 제 3 절 무효 장애 세칙
○ 제 4 절 혼인 합의
○ 제 5 절 혼인 거행의 형식
○ 제 6 절 혼종 혼인
○ 제 7 절 비밀 혼인 거행
○ 제 8 절 혼인의 효과
○ 제 9 절 부부의 이별
○ 제 1 관 혼인 유대의 해소
○ 제 2 관 혼인 유대 중의 별거
○ 제 10 절 혼인의 유효화
○ 제 1 관 단순 유효화
○ 제 2 관 근본 유효화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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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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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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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성사
▶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3 절 무효 장애 세칙
제 1083 조 ①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전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②
주교회의
는 혼인의 적법한 거행을 위한
연령
을 더 높이 정할
자유
가 있다.
제 1084 조 ①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은, 남자편이든지 여자편이든지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이든지, 그
본성
상 혼인을 무효로 한다.
② 불능 장애가 의문되면, 법률의 의문이든지 사실의 의문이든지 간에 혼인이 저지되지도 말고, 또한 의문 중에는 무효로 선언되지도 말아야 한다.
③ 불임은 혼인을 금지하지도 무효로 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제1098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085 조 ①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② 전의 혼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무효이거나 해소되더라도, 전의 혼인의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
제 1086 조 ① 두 사람 중 한 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이 장애는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
되지 말아야 한다.
③ 혼인을 맺는 당시에 한편이
영세
자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거나 그의
영세
가 의문스럽다면, 한편 당사자는 세례 받았고 다른 편 당사자는 세례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기까지는, 제1060조의 규범에 따라 혼인의 유효가 추정되어야 한다.
제 1087 조 성품에 선임된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제 1088 조
수도회
에서의
정결
의 공적
종신
서원
에 매여 있는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제 1089 조 혼인을 맺을 의도로
유괴
한 남자와
유괴
당하거나 적어도 잡혀 있는 여자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여자가
유괴
자에게서 풀려나서 안전하고
자유
로운 장소에 놓인 다음에 자진하여 혼인을 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90 조 ① 어느 특정인과 혼인을 맺을 의도로 그이의 배우자나 자기의 배우자를 죽게 한 이는 그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② 서로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게 한 이들 사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역시 무효다.
제 1091 조 ① 직계 혈족에서는 합법적 혈족이든지
자연
적 혈족이든지 모든 존속과 비속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방계 혈족에서는 4촌까지의 혼인은 무효다.
③ 혈족 장애는 중첩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들이 직계의 몇 촌 혈족인지 또는 방계의 2촌 혈족인지
의심
되면 그 혼인은 결코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 1092 조 직계의 인척은 몇 촌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
제 1093 조 내연 관계의 장애는 공동 생활이 개시된 후의 무효한 혼인 또는 공공연하거나 공개된 축첩 관계에서 생긴다. 남자와 그 여자의 직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며 또한 그 대응되는 경우에도 같다.
제 1094 조 입양으로 말미암아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법정(法定) 친족으로 결연된 이들 사이는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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